2015년 9월 12일 토요일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이 밝히는 김구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이 밝히는 김구
해방후 확고했던 이승만, 방황했던 김구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이 밝히는 김구
 
1982년 평양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114쪽에는 이런 글이 있다.
 
"남조선의 우익 정객 김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주의, 무슨 단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의 전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하에 있어서 통일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소위 단선단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하 우리의 공통한 투쟁목표는 단선단정을 분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5쪽에는 또 이런 대목도 있다.
 
"특히 김구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와 넓으신 도량, 우리 당의 통일전선 정책에 깊이 감동되어 수령님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평양에 와서 느낀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공산주의자도 공산주의자 나름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국애와 민족애가 없는 사람은 무슨 주의든 나는 반대요. 그러나 장군님의 공산주의는 절대 찬성입니다. 나는 이번에 여기 와서 그분처럼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고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분을 처음 보았습니다. 조선을 바로 잡고 이끌어 나가실 분은 그 분밖에 없는 데 그분의 공산주의를 내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장군님의 공산주의야 말로 누구나 절대 찬성할 공산주의요, 내가 일찍이 장군님을 알았던 들 벌써 그분을 받들어 왔겠는데 이제야 참된 애국자를 알았으니 나는 늦게나마 장군님을 받들어 나의 여생을 바쳐나가겠습니다."
 
위 두 가지 김구의 발언은 1948419-23일간 평양에서 열린 사회단체대표련석회의에서 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일보가 전한 김구의 평양 발언
 
실제로 평양회의는 19484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4.19, 김구는 못 가십니다. 가시려면 우리의 배를 지프차로 넘고 가십시오줄줄이 누운 부하들을 피해 담장을 몰래 넘어 420일에 평양에 갔지만 4.22일에야 비로소 회의장에 초대됐다. 22일 회의에서 김구,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가 주석단에 보선됐다.
 
이 자리에서 김구는 이런 축사를 했다. 조선일보 1948.4.24. 보도에는 김구가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돼 있다.
 
"위대한 회합에 참석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조국이 없으면 국가가 없으며 국가가 없으면 정당이나 사상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공동목표는 단선(남조선만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조선일보 1948.4.24)
 
남노당 지하총책 박갑동의 증언
 
아래는 당시 남로당 지하당 총책이었던 박갑동 선생의 증언이다(건국 50년 대한민국 이렇게 세웠다“).
 
1946.6.3, 이승만은 소위 정읍발언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이라 천명했다. 1947812일 해체되고, 한국문제는 미국의 제안으로 917일 국제연합(UN)에 상정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남북 노동당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김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단독정부가 수립되면 이승만과 한민당에 주도권이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김구의 불만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 한 것이다. 평소 김구와 아주 가까운 홍명희를 시켜 김구를 설득했다. 두 사람은 단독정부는 미국고 이승만의 음모이므로 깨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때 김구는 북한의 스케쥴에 따라 연석회의를 연다는 것에 합의했다. 홍명희는 김구에게 김구, 김구식 이름으로먼저 북한에 연석회의를 제의하라 했다. 김구가 연석회의 제안을 보냈는데도 김일성이 무시했던 것은 순전히 각본에 의한 연극이었다. 이를 성공시킨 홍명희는 19499.9일 조선인민공화국 설립 당시 부수상이 되었다. 김구의 덕에 홍명희가 출세한 것이다.
 
김일성은 김구에게 만일 선생이 오시면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돼도 북한에서는 단독정부를 세우지 않겠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을 믿고 북한을 다녀온 김구는 양쪽에 다 단독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에는 김일성, 남한에는 이승만이 되지만 통일국가를 세우면 김구가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을 가진 듯 했다.
 
북한은 당시의 김구의 방북 대목을 위대한 품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이는 KBS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다. 이 영화에서 김구는 김일성을 장군으로 불렀다. 김구가 김일성 한테 읍하고 김일성 주석님, 받으십시오하며 임시정부의 옥쇄를 바치는 장면도 나왔다.
 
영화의 장면이 이어졌다. “나는 통일이 되면 주석께서 황해도 고향에다 몇 편 주면 과수원이나 하며 말년을 지내겠다또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가며 지난 날 장군님을 몰라 뵙고 반공운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1997년 노동신문이 밝힌 김구
1997526(), 로동신문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렬사-신념과 절개를 목숨 바쳐 지킨 성시백동지의 결사적인 투쟁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장장 2개면에 걸쳐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실었다.
 
이하 로동신문의 글
19461111, 당시 서울에서 발행된 한 신문은 이달 호에 “20여년간 해외에서 독립광복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던 정향명 선생 일행 서울착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열혈청년 시절에 나라를 광복코자 황해를 건너갔던 정향명 선생, 해방 소식에 접하자 귀로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타국에 의연히 남아 방랑하던 동포들을 모아 귀국을 종결짓고 떳떳이 환국했다."
 
정향명, 그가 바로 성시백 동지였다. 정향명은 해방 전 독립운동 시기에 이국땅에서 부른 성시백동지의 가명이었다. 성시백,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근 반세기 전에 우리의 곁을 떠나간 전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9212월에 성시백 동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성시백 동무는 나를 위해, 자기 당과 자기 수령을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잘 싸운 충신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충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계 지하혁명 투쟁사에는 이름 있는 혁명가들의 위훈담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위훈담들은 공작내용과 활동범위로 보나 투쟁방식으로 보나 성시백동지의 지하공작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1947년 정초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고저 서울을 떠나 38선을 넘어 평양을 향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성시백 동지였다. . . .
 
"장군님 말씀을 받고 보니 앞이 탁 트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당장 남으로 달려나가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힘껏 싸우고 싶은 것뿐입니다. 룡마를 타고 장검을 비껴든 것만 같습니다 . . . "
 
성시백 동지는 김구선생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한생을 바쳐 오신 분인데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만나 뵈옵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 . "
 
김구선생은 그의 이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네 말에는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무조건 경원시하며 적으로 규정한 이 김구를 북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반가와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때라고 생각한 성시백 동지는 이렇게 들이었다.
 
"바로 그것이 선생님의 고충이시겠는데 오늘 나라가 영영 둘로 갈라지느냐 아니면 통일이 되느냐 하는 시국에서 지나간 일을 두고 중상시비할 것이 있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시어 북행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국사람들의 시녀노릇을 하는 리승만과 손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 장군과 마주앉겠습니까?"
 
", 그러니 군은 김일성 장군을 신봉하고 있군그래. 알겠네. 내 알아서 용단을 내리겠네"
 
성시백 동지는 이러한 실태를 인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리었다. 그의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할 각계 민주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김구, 김규식에게 보내는 초청장만은 성시백 동지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시었다. . . . .
 
성시백 동지는 김구선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은 전번에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과거를 불문에 붙인다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하겠는가고 물으셨지요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댔다. 그리고는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선생님의 애국충정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지나간 일들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라고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의사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자 김구선생은 "아니, , 뭐라고?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 "그런데 자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고 물었다.
 
"내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특사입니다."
 
김구선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문과 새삼스런 눈길로 그를 바라보던 김구선생은 "아니 자네가? 그렇다면 임자가 오늘 오신다고 하던 김일성 장군님의 특사란 말씀이시오?" 하고 물었다.
 
이렇게 김구선생의 말투도 대뜸 달라졌다. 성시백 동지가 일어나서 김구선생에게 엄숙히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범선생에게 보내시는 남북련석회의 초청장입니다."
 
이 순간, 과묵하고 고집스럽던 김구선생의 얼굴이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붉어졌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그처럼 믿어주실 줄은 내 미처 몰랐습니다. 장군님께서 불러주시었으니 기어이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내 이후로는 다시 일구이언하는 그런 추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 . . "
 
19506275, 적들은 이 새벽에 성시백 동지를 사형장으로 끌어내었다. 성시백 동지가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친 것은 서울이 인민군대에 의하여 해방되기 24시간 전이었다.
 
2010.12.10.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http://www.systemclub.co.kr/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5.18단체, '법적대응'의 무서움을 알게해주마!


5.18단체, '법적대응'의 무서움을 알게해주마!
-광주시, '지만원' 법적대응키로"부끄러운 현실"-
 
-5·18역사왜곡대책위 지만원에 법률 대응”-
 
위와 같은 제목으로 광주시장, 5.18단체가 '법적대응'키로 하였다고 910일자 신문에
기사가 났다.
 
5.18세력들이 좋아하는 '법적대응' 그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위해 지금현재 여적의 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때가 이르면 진짜 법적대응이 무엇인지 그 무서움을
알게 해 준다!
 
신문기사 요약하면,
1) '5.18역사왜곡 법률 대응'
2)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3) 5.18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히 대처
4)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전복 이적죄에 연루시켜 종북으로 몰고 5.18민주유공자를
폭동자로 비하하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홍두 고양시 시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력히 요구
5)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되어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제 부터 본격적인 법적대응을 해보자.
'법적대응'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증거가 필요하다.
 
5.18단체는;
1. 5.18 당시 복면 쓴 시민군에 대해 북한군이 아니란 증거를 대고
2.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에 의한 국가전복 군사침략작전에 따라 부화뇌동한 자들이
저지른 이적 및 여적죄가 아닌 것에 대한 증거를 대라.
 
지금부터 복면 쓴 자들이 북한군이라는 증거를 댈 것이며,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특수군이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군사침략이며,
합세를 한 자들이 이적죄 및 여적죄를 저질렀음에 대한 증거를 댄다.!
 
이 증거에 대한 반증을 대라!
반증을 대지 못하면 입을 닫고 반성하며 다가올 여적재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사전에 혁명내각명단을 미리 발표하는등 남한내의 핵심여적수괴
김대중의 동상을 모두 다 끌어내리고 모든 것을 김대중에게 뒤집어 씌워 김대중을 호남에서
대역반역 역적으로 광주호남인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속인 자로 격하시키면 그나마 사형선고
를 면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때가 되면 5.18의 실체적진실을 모두 알게된 광주호남인
들과 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5.18 단체, 그렇게 좋아하고 함부로 내뱉고 말하는 소위 그 '법적대응'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2015년 9월 5일 토요일

162女성혜랑 김정남 가정교사 김정일 처형

5.18북한특수군 공작조 로얄페밀리 성혜랑(162광수)

 

무고한 광주시민을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납치하고 고문끝에

이마에 권총을 쏘아 학살한 납치주범 양민학살 악질전범 황장엽을 옹호하는 탈북자들과

남한의 부역자들은 보아라.!

 

김일성의 여동생 김정숙, 김정일의 처형 성혜랑 등 로얄페밀리도 공작조의 임무를 주어

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일원으로 남파시키는데 황장엽정도가 무엇이라고 남파명령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말이 곧 법으로 반대자나 탈북자들을 가차없이 총살시키지만,

남한은 판결형량이 사형선고 하나 뿐인 여적죄로 처형하는 법이 현행법률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북한만 처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도 북한을 옹호하는 이적행위를 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수형 집행으로 처형하는 현행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위장탈북이 아니라면, 북한정권을 반대하여 탈북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선을 넘고 탈북하여 정착한 그 소중한 목숨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몰살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남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바라는

일 일 것이다. '비록 탈북자의 가족이나 친지로서 정치범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더라고

너만은 행복하게 잘살아야 한다' 라고...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반대하고 북한정권의 압제에서 사선을 넘고 탈출한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부여하며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러나 그러한 남한이라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 적국을 돕는 여적죄에 걸리면 사형을 면치 못한다!

그것이 남한의 현행법률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탈북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위장탈북자는 리수근의 경우와 같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여적의 죄를 범하면 사형이 선고되어 교수형이 집행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2015년 9월 1일 화요일

형법

형법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3(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4(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5(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6(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7(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8(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9(일반이적)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미수범)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1(예비, 음모, 선동, 선전)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2(준적국) 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 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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