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일 토요일

186리용선

186리용선

 

태권도 7(186광수)포착되었습니다.

'힌츠페터가 광주에 들어갈때 동행했던 인물들'

김완수에 이어 태권도 7단 리용선이 포착되었습니다.

 

힌츠페터와 동행했던 자들도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 모두 광수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서 5.18 현장상황을 영상에 담기위한 힌츠페터의 광주투입은 5.18공작의 일환임이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위의 오른쪽 평양의 리용선사진은 사진의 배경을 깍아내면서 얼굴윤곽선을 같이 깍아내어

광대와 귀볼의 윤곽선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함. 입을 벌리고 턱 왼쪽 아래로 입주변의

근육을 아랫쪽으로 힘을 주어 내린표정에 따른 턱선의 차이을 감안함. 위 두 사진은

야외에서 찍힌사진으로 햇빛으로 눈을 크게 뜨지 않고 있는 모습임. 아래사진들은

실내사진으로 눈을 바로 뜨고 있으며, 약간 아래쪽 시야각으로 콧구멍이 다소 드러나 보임.

 

아래의 왼쪽 세 사진과 오른쪽 끝의 사진이 좀 달라 보여도 모두 동일한 인물의 사진자료임.

얼굴살이 찐 모습과 태권도 7단으로 단련된 눈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 사진이 찍힌 각도에

의해 콧구멍이 드러나보이는 모습, 입을 벌리고 아랫쪽으로 힘을 주어 내린표정에 따른

턱선의 차이 등등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여러가지 고려하고 감안할만한 점으로 충분히

설명가능하고 납득할만한 범위안에 있으므로 동일인으로 판독함.

 

리용선 (186광수)로 명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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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선

생년월일 : 19530913

소속/직책 : 조선권투협회 위원장

[경력사항]

2015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2013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

2008 상업성 상(해임) *후임 : 김봉철

2007.10 조선권투협회 위원장(재임) *전임 : 임경만

2006.11 조선권투협회 위원장(해임) *후임 : 임경만

2004.11 조선권투협회 위원장

2003.09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

2003.09 상업성 상(유임)

1998.09 상업성 상

1998.09 최고인민회의 제 10기 대의원

1998.08 상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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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김완수

185 김완수

'힌츠페터가 광주에 들어갈때 동행했던 인물들'

김완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포착되었습니다.

힌츠페터 투입 역시 5.18공작의 일환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김완수 (185광수)로 명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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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생년월일 : 19390510

소속/직책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출생지 : 함경남도

 

[학력사항]

연도미상 김일성종합대학

 

[경력사항]

2014.0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2014.0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2013.06 6.15공동선언실천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2009.04 ~ 2014.04 최고인민회의 부의장(해임)

2009.04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대의원

2007 -라오스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6.12 -몽골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6.09 -인도네시아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6.07 -이란 친선의원단 위원장

2006.03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부위원장

2004.0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2003.09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

2002.0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1993.06 정무원 통일담당 책임참사

1992.03 ~ 1992.08 1-7차 남북 정치분과위원회 위원

1992.03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1990.11 정무원 외교부 순회대사

1987 주 나이지리아(나이제리아) 대사관 대사

1987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1986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표

1985.05 8-10차 남북 적십자회담 대표

1983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부대표

1975.10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1등서기관

연도미상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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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북한특수군 반탐공작조, 김인태씨 김중식씨 납치 폭행 고문 살해 현장증거

5.18 광주 북한특수군 반탐공작조, 김인태씨 김중식씨 납치 폭행 고문 살해 현장증거








여장한 인민군 상장 리을설, 옆에 옆에 리선실

여장한 인민군 상장 리을설, 옆에 옆에 리선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심복례씨의 남편 김인태씨 납치살해범을 신고합니다.

심복례씨의 남편 김인태씨 납치살해범을 신고합니다.

김인태씨 납치살해사진 해설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김인태씨 가족들이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에 일체의 가이드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인태씨 얼굴의 가장 특징점은 좌우대칭이 다른 왼쪽 턱 끝이 아래로 더 많이 돌출해 있는
특이점과 오른쪽 턱 아래 혹과 같이 쳐져있는 이상피부종양증세가 보입니다.
 
1) 우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김인태씨의 영정사진은 필름의 좌우가 뒤바뀐 상태입니다.
영정사진 찍을 당시에는 디지털 사진기가 개발되기 전이라서 감광필름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관에서 인화를 할 때 필름을 반대로 뒤집어 종종 좌우가 뒤바뀐상태로 인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은 모두 이해하실 것입니다.
 
2) 눈코입 얼굴 모든 점에서 일치점들이 확인되며 도청앞에서 납치되는 사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김인태씨 얼굴의 가장 특징점인 왼쪽 턱 끝이 아래로 더욱 돌출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3) 총격과 폭행을 당한채 뇌사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에 오른쪽 머리 부위에
폭행가격을 당한 외상과 이마에 권총총격 외상으로 인해 얼굴전체부종이 매우심한
상태입니다. 혹 보는 사람들이 살이 쪄있는 얼굴이라 오인하기 쉽습니다. 절대로
살이 찐 얼굴이 아니고 두부외상으로 인한 얼굴 전체부종입니다.
 
4) 총격과 폭행을 당한채 뇌사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에, 김인태씨의 영정사진에
나타나 있는 오른쪽 턱아래의 혹 또는 피부종양이 똑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귀가 바로 드러나 있어 똑같은 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5) 왼쪽 턱 돌출부위와 오른쪽 턱 아래 이상피부종양 부위 그 두 특이점만으로도 가족들이나
수사기관에서 동일인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만약 광주단체들이 더러운 공작을 하여 동일인임을 부인하려 한다면 가담자 모두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총살을 시켜도 국민들이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심복례씨와 가족들은 아무죄도 없는 남편과 부친이 5.18 북한특수군 반탐조들에 의해
M16소총으로 위협 납치되어 머리가 골절이 되도록 폭행당하고 고문 끝에 권총으로
이마에 총격을 당해 살해당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납치 살해 학살주범이
북한특수군 제71광수 황장엽이며 납치를 주도한 범인들은 북한특수군 반탐조들인 것입니
 
8) 광주단체들이 35년 만에 밝혀진 북한특수군의 만행을 감추고 오히려 그 직접 피해자의
아내를 부추겨 거짓증거의 법적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북괴군의 학살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나쁜 짓 입니다. 어떻게 북한특수군에게 납치학살당한 무고한 시민의 아내를
선동하고 부추겨 법적희생물로 삼고 있는지 그 악행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9) 심복례씨의 가족들은 누가 은인이고 누가 나쁜길로 인도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자신의 가족들을 법적으로
나쁘게 이용하고 해치려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광주단체들인 것입니다.
 
심복례씨와 가족들은 광주단체들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심복례씨를 법적인 어려움에 빠뜨리고 악독하게 이용하고있는 광주단체들을 징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클럽은 35년 동안 감추어져왔던 남편과 부친의 살해범들을 마침내 밝혀내어
남편과 부친의 억울하고 원통한 원쑤를 갚을 수 있게 해준 은인이며, 그로인해 가족들의 곁에
있고 싶어했던 자상한 남편이며 훌륭한 아버지의 억울하고 원통한 원혼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가 김인태씨의 명복을 빌며, 35년 동안 가족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던 그 원혼을 위로하여
이제 편안히 극락으로 갈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광주판사 3인 간첩죄 신고서]

[광주판사 3인 간첩죄 신고서]
 
 
수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신고내용]
 
판사 이창한, 판사 권노을, 판사 유정훈
 
위 공무원(판사) 3인은 2015923일 광주 5.18단체의 거짓증거와 위계로 제소한 내용을
피제소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인 변호와 반대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않고 924일 일방적으로 결정 판결하고 925일 그 판결결정문을 등기로 우송
함으로써 헌법과 소송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제1호 결정문)
 
그 위법한 판결이란, 제소한 날짜가 923일로 접수되고 24일 반대측의 답변이나 변호없이
일방적인 밀실 위법재판을 하고 25일 판결문을 등기우송한 세계의 사법사상 초고속
스피드로 단 하루만에 불법재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없는 완전한 불법 위법 재판인 것입니다.
나찌의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북한의 독재정권 김일성 김정일도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모든 절대왕권 왕조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찌의 히틀러도 절차를 갖추어 군사재판을 하였으며 북한절대왕권 독재자 김정일도
장성택의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를 거쳐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역사에 절대왕권
군주들도 피의자를 국문을 하고 고변을 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인의 판사들이 세계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가 없는
불법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제소자들과 사전에 작당을
한 증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제소한 자들의 거짓증거와 위계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내용에서 제소자들이 주장하는 바 제소자중인 1인 박남선이라는 자가 5.18 광주
전남도청 정문앞에서 무전기와 총류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을 들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위협하여 납치하는 자가 본인이라고 거짓증거를 제시하였고,
 
2) 1인 심복례라는 자는 북한특수군병 전투조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호위하는 가운데
여장을 한 북한특수군 광주현장 지휘사령관 리을설이 있었던 자리에 본인이 있었다는
말로 여장 리을설이 본인임을 주장하는 거짓증거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위의 제시된 증거가 거짓증거임은 첨부된 (증제2,3,4.5)
2. 박남선 황장엽 대조비교분석표
3. 광주 평양 황장엽 대조비교분석표
4. 심복례 리을설 대조비교분석표
5. 추가 증거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계라함은 그와같은 거짓증거들을 가지고 사전에 제소자들이 작당하여 제소자 명단
6인을 올렸고 가처분제소로 공무소에 제출한 바 그 자체는 공무소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입니다.
 
5.18 광주에서 지목된 북한특수군 황장엽과 리을설이 본인들이 아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국가기관인 공무소에
그 거짓증거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안다고 함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복례는 000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5.18당시 광주에 온 날짜를 언급한 바 본인은
광주사태당시에 광주에 온일은 없고 남편의 사망통지를 받고 그제서야 시신확인차
어린아기를 들쳐업고 광주에 간일이 있다고 자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심복례의
거짓증거제시와 위증이 확인되었고,
 
박남선은 자신이 총기를 들고 국군에 무장항적한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한 바 여적범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였으나 시스템클럽이 그 자의 말이 과대망상적인 거짓증거와 위증임을
분석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M16소총을 든 자가 자신이라면 1980년대 당시의
본인의 사진들을 제시한다면 금방확인이 되며, 당시에 자신이 무전기로 통신한 자들이
누구였음을 밝혀야 하며, 납치에 가담한 자들의 신상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무전기와,
총류탄발사기, M16소총 등의 무기와 무장은 어디서 어떤경위와 경로로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며, 당시에 납치했던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어떤한 말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클럽에서는 총든 자가 납치한 무고한 광주시민이 이마에 총격을 당해 살해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남선이 그 납치한 무고한 광주시민을 살해한 총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남선이 주장하는 바 광주에서 그와같은 일을 자신이 하였다면 양민학살의 1급전쟁범죄행위
로서 전 세계인류가 용납하지 못하는 중대한 전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선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짜로 무고한 광주시민을 총기로 위협하여 납치하고 고문 후 살해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를'바라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였다면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중범죄를 본인이 스스로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총든 자가 본인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두사람과 4단체들은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공무소에 체출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제소문에 그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제소함으로써 그 제소문을 통하여
법정에 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증거 제시에 의한 불법재판을 강행한 재판부의 판사들이 바로
위 해당재판부 판사 000,000,000입니다.
 
시스템클럽이 소위 광수(북한특수군의 대명사)들을 찾아내어서 알리는 일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무장공비신고와 간첩신고입니다. 무장공비신고와 간첩신고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포상합니다. 국정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신고를 권유하는 113전화번호를
지하철차량내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특수군 무장공비와 간첩들 소위'광수'들을 찾아내어 알리는 일은, 3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그 때의 무장공비들이 소위 광주시민군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비무장 간첩들이 선량한 광주시민으로 오인되고 있는 바 국가안보에 큰
위해가 되고 있음을 당국과 국민들에게 알려 국가안보를 튼튼히하고 적의 비정규전 침략에
대비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애국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며 무장공비와
간첩을 알리고 신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된바 해당 헌법조문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극히 합법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애국적인 일과 국가보위를 위한 무장공비 신고와 간첩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바로 당판결의 결정문인 것입니다. 형법 제98조에 간첩을 방조한 자는 간첩죄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판사 000 000 000는 당사건의 결정문을 통해 무장공비신고와 간첩을 찾아
알리는 일을 하면 건당 200만원의 벌과금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무장공비와 간첩의
발견과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하였습니다.
 
무장공비와 간첩신고를 국가로부터 주어진 판결권한으로 막는 것은 엄청난 모반이며
국가반역인 것입니다. 즉 헌법의 위반과 형법제98조 간첩죄와 형법제99조 이적죄를 범한
국가반역 외환범죄이며, 또한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함께 범한 명백한 다중 중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000,000,000를 간첩죄로 신고하며
명단에 올린 6인의 단체와 개인을 거짓증거 제시와 위계에 의한 간첩죄위반 공모자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해당판사들이 간첩죄와 동시에 저지른 직권남용죄와 이적죄, 국가보안법위반죄,
판결문에 의한 결과적 여적죄(공소시효없음)와 제소자 명단에 오른 6인의 제소인들은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무소에 무고한 죄, 소송사기죄 등의 범죄사항들은
해당 관할관청에 각각 제소할 것입니다.
 
 
[결론]
 
위 판사 000, 000, 000를 형법제98조 간첩죄 등으로 신고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간첩동조자들을 밝혀 처벌함으로서 국가보안을 튼튼히 하고 적국의 침략과 적군의
비정규전 공작 군사작전을 미리 예방하며, 내국인 가담자들 즉 모든 종류의 국가반역자들을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수호의 맡은 바
책무와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84권춘학

184권춘학

카빈총 무장 (184광수)포착되었습니다.

각성님께서 토스해 올린 자료가운데 카빈소총을 어깨에 메고 무장한 자로

미간, , , , 모든 면이 일치하나 단 윗입술과 인중의 차이에 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랫입술의 모양과 두께 즉, 폭과 면은 그 경사각과 등고선이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아랫턱 면에서 돌출되어나온 정도까지도 똑 같습니다.

 

단 윗입술이 광주의 사진에는 풀고 평양의 사진에는 당겨 다물고 있는 차이 입니다.

그 근거로 양쪽 입술 끝점에서 코 아랫단까지의 거리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위입술을 안으로 당겨 다문다면 평양의 입술모습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인중의 깊이나 폭,

각도가 똑같지만 다만 그 길이가 길게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표정의 차이입니다.

윗입술을 안으로 당겨서 다물었을 때의 모습을 그린다면 인중의 길이가 같아지고 평양의

모습과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입술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다문 표정의 차이라고

판단해서 동일인으로 확인합니다.

 

권춘학 (184광수)로 명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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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춘학

생년월일 : 연도미상

[경력사항]

2006.06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해임) *후임 : 오응창

2003.09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대의원

1999.06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1999.01 개성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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