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금요일

위안부 소녀상이 뭐길래

위안부 소녀상이 뭐길래
작성일 : 17-01-06 15:37
위안부 소녀상이 뭐길래
 글쓴이 : 지만원
 
위안부 소녀상이 뭐길래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선 위안부 소녀상 
20151228일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불가역적으로 최종종결 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른바 한일 위안부 협정인 것이다. 그런데도 정대협을 주축으로 하는 빨갱이 세력은 이 협정이 무효라며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세력 가운데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라는 단체가 있는 모양이다 
이 단체가 20161228, 1230분경, 부산 동구 소재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그런데 부산 동구청은 이를 불허했고, 설치한 지 4시간 만에 철거했다. 이에 공무원 노조와 부산지구 더민당 사람들이 시민들을 동원하였고, 수많은 좌파 언론들이 떼를 지어 동구청장 박삼석을 성토했다. 이에 굴복한 동구청장은 1230, 소녀상 건립을 전격허용하면서 사과까지 했다 
                              화가 단단히 난 일본의 대응 
일본정부는 1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데 대해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시작했다.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현재 양국간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도 보류한다. "재작년 한일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이 규정한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안부 동상이 국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는 빨갱이들만 있고 애국자들은 없는가 
부산지역에는 수많은 애국단체들이 있다. 먼저 부산 애국자분들께서 단체들을 동원하여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는 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태극기를 들고 빨갱이 단체들보다 더 큰 시위를 벌여주기를 바란다 
                          소녀상이 철거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  
위안부 상을 볼 때마다 수치심 느껴: 우리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세월에 묻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더 높은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한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기해자의 얼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점령당하고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와신상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한일간에 있었던 과거사를 정리하는 가장 보편타당한 결론일 것이다. 저 소녀상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니들이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할머니를 둔 어린이들도 수치심을 느낄 것이다. 일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을 느낄 것이다. 과연 이 소녀상이 역사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야 할 물건이었을까 
국가간 협정을 어기는 것은 국격 상실 행위: 20151228,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국격에 맞는 위안부협정을 맺었다. 국가강의 약속과 협정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한다. 합법적인 정부가 국가 와 국가 사이에 맺어놓은 협정을 마구잡이로 폐기하자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요설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들이 벌이는 반국가적 행위는 불법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국가가 여기에 굴종하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일본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이것도 나라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에 먹혔지!”  
위안부 동상은 반역질의 도구: 어른들이라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수치스러웠던 과거는 교훈으로 승화시키고, 자랑스러웠던 과거는 용기와 격려의 자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날 때마다 위안부 소녀상을 바라볼 어린이들은 그들의 가슴에 무엇을 담을까? 빨갱이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부끄럽게 제작된 정부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치하로 통일 됐어야 했는데, 부끄럽게도 이승만이 친일파를 데리고 세웠다는 것이다. 위안부 소녀상은 바로 남한 정부를 부끄러운 정부로 묘사하는 상징물이고, 한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반국가적 역적행위의 도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안부 동상은 반역자들의 국가파괴용 무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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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에 무릎 꿇은 아베 '퍼포먼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시민단체가 위안부 수요집회 25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 아베 총리가 소녀상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1.4 wink@yna.co.kr2017.1.6. 지만원http://www.systemclub.co.kr/
 

5.18역사의 역사

5.18역사의 역사
작성일 : 17-01-06 12:45
5.18역사의 역사
글쓴이 : 지만원
 
5.18역사의 역사
 
1. 1980년대의 5.18은 김대중의 내란: 1980518일부터 527일까지 광주에서 무장폭동이 발생했다. 166명의 민간인, 23명의 군인, 4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 166명의 민간인 중 12명은 한국인이 아니었다. 198141,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 일당과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내란목적의 폭동이었다고 판결했다 
2. 1990년대 이후의 5.18은 전두환의 내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지만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주도권은 이른바 386 운동권이 장악했다. 199510월 노태우의 4,000억 비자금이 폭로되자, 김영삼이 노태우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코너에 몰린 김영삼은 자신을 향한 화살을 피하기 위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광주의 살인마라 공격했고, 이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심을 잃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97417, 민주화 판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은 김대중을 민주화의 화신으로, 전두환을 내란을 일으킨 살인마로, 무기고를 털어 국군에 항거한 광주시위대를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3. 5.18 성역화의 단초: 200210, 저자는 동아일보 등에 김대중을 북한의 총독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들을 나열하여 의견광고를 냈다. 거기에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35자 문장이 들어 있었다. 김대중은 1999년부터 임동원을 시켜 지만원을 도청하면서 탄압을 가했고, 드디어 이 35자의 문장을 트집 잡아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서울사람을 광주로 압송해 감옥에 넣었다.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압송돼 가는 6시간 동안 경찰과 검찰로부터 생지옥 같은 린치를 당했다. 지만원이 구속 수감되는 모습을 전국에서 지켜본 국민들에 5.18은 금기의 절대적 성역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5.18의 성역화에 지만원이 희생양으로 사용됐던 것이다 
4. 5.18광주에 북한 침략군 1,200여명 왔다는 경천동지할 사실 발견: 지만원은 18만쪽의 수사-재판기록을 입수하여 15년 동안 분석했다. 그 결과 폭동을 앞에서 이끈 600명의 존재가 북한특수군이었음을 발견하였고, 1996-97년에 진행됐던 1,2,3심 판결이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어서 5.18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주역들 478명이 모두 북한에서 최고위직들로 출세한 사람들, A급 성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선진국에서 훈련된 최첨단 영상분석팀의 도움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북한에서 가장 높게 출세한 사람 치고 광주에 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19995.18 19주년을 맞이해 방송 3사가 4명의 5.18현장 주역의 얼굴을 크게 확대해 방송하면서 '주역들이여 제발 나서달라' 하루 종일 애타게 방송했지만 지금까지 나서는 사람 없다. 201510월부터 20163월까지 6개월 동안 광주시장과 5.18단체들이 다시 나섰다. 지만원이 인터넷에 발표한 현장의 얼굴들을 확대하여 광주시 인구밀집지역들에 전시해 놓고 주역들이여 나서달라호소했지만 몇 사람의 가짜들만 나타났을 뿐 저자의 팀이 발굴한 478명 중 광주사람, 전라도사람 단 1명도 없다. 5.18의 주역들이라면 사망한 154명의 광주인과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형을 받은 282명일 것이다. 이들의 명단은 수사기록에 잘 정리돼 있다. 이 핵심적인 5.18유공자들 중 사진 속 주역들이 단 1명도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5.18에는 북한군인 600여명, 또 다른 정치공작원 600명이 김일성 가문의 로열패밀리를 모시고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증명돼 있는 것이다 
5. 5.18진실 방송, 박근혜 정부가 차단: 5.18은 북한의 침략행위였다. 여기에 전라도 김대중 세력과 광주의 도시빈민으로 구성된 부나비들의 부역행위가 가세했다. 이 미니화보의 본 화보집은 영문과 함께 A4340쪽으로 엮어졌고, 미국 유엔 영국 등 선진국 조야 인물들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 북한의 침략행위를 15년의 노력으로 밝혀냈는데 정작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131월부터 5월까지 일부 종편방송들이 5,18은 북한의 침략이었다는 필자의 설명을 널리 방송했다. 515일에는 실제로 광주에 왔던 탈북자가 출연해서 생생한 경험을 증언했다. 그러자 갑자기 대통령 직속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나서서 방송 진행자 8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출연자들에게는 영구출연금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독재적 통치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6. 5.18 사기극에 온 국민이 분노해야 할 시간: 이제 우리 국민은 5.18이 광주와 북한이 야합하여 저지른 국가전복 침략행위였다는 사실, 이를 놓고 민주화라며 사기극을 벌이고 헌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했던 사실, 5,700명이나 되는 5.18유공자들과 수만 명에 달하는 그 자식들이 헌법을 초월하여 참전유공자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보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 공무원, 경찰, 교원 시험 등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고, 수십억의 일시금과 매월 수백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5.18을 품은 전라도가 성골의 해방구로 군림하고 있다. 이 모든 사기극들을 널리 알려야, 민주화를 마패로 남용해온 빨갱이 세력이 무력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17.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2017년 1월 1일 일요일

애국님들께 간곡한 반대부탁을 드립니다

애국님들께 간곡한 반대부탁을 드립니다


http://cafe.daum.net/ilmak
지금은 탄핵 정국입니다. 그런데 종북국회의원들이 야대여소를 기회로
법으로 사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려고 무더기 입법을 발의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뒷바침할 여당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심사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통과 욉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모든 법률안은
무조건 반대하시면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1, 특히 황교안대통령권한 대행의 엄무방해법. 대통령출마저지법, 등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2, 박대통령을 월급도 주지마라,  경호도 하지말라,  상상도 못할 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30대 ㅡ법안 아니더라도 오려진 ㅡ법률 무조건 반대주세요,, 말장난으로 속임수를 쓴 법률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반대하면 됩니다.


                                                          아래 30개 법안을 링크를 걸어드리오 반대해주십시요
                                                          이틀에 한번즘 방문 하셔서 올라오는 법안을 반대해주십시요


1, [20046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M1A6A1D2S2Q8Z1N4Z4J6I0M0V6L5J0


2, [20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K1K2T2U1U1Y7A4P2C2J9C7J2M1


3,  2004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1D6E1I2B2P1O1C4M3U2T5E6Z0W6R0


4,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T6C1E2Z1O4H1I0Z3Y4L0L3K6N8A6


5, [20045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S1I6A1A2M2V0T1Q7Y2N0X3X5Y8B5A7


6,[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1V6V1M2N2F2L1N5J1X4F1Y9Y2C0O2


7, [200455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Z1Q6C1R2J2L2S1J0G4T9C2W4X0E8B2


8, [200447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L1M6J1A2D1U9N1C7W5C7L3K0X9W4E0


9, [20045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K6W1R2R2W1T1X6O0Y1Y3P9J9F3P5


10, [2004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D6D1I2B2K0Z1D7E0U0J3O3Q8B0U7


11,[20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Z6K1K2T2U1U1Y7A4P2C2J9C7J2M1


12, [20045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U1R6O1D2Y2G2Q1M7K3W4O2P7O5A5A7


13, [20045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E1A6M1T2P2N1F1L7A4W5Y4B0E2O1Y3


14, [200464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E6Y1U2Y2Z7K1E8K0F0F3P4R5S0U0


15, [200455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G6B1F2R2F2J1G3J3R8K1P2A4M4P9


16, [20044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T6A1F2D1K9Z1W8W1O0I0B7C4W3P0


17, [20046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1U6B1X2B2U7S1Z6N5O0D3T3C5J8L8


18, [20046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V6I1S2A2F6E1I5S5Z8T4V1V5E5C3


19,[20045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R1M6P1A2M2K1O1B6B3I9Y0H8J2Z7P3


20, [200457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W1U6Y1E2M2I2D1O7P5D3W2Z4W4B7N7


21, [200460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1D6X1T2E2J6Y1O4G4G1B1N8Z9W0D3


22, [200457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U1I6V1S2M2Y2O1T7X5U3P0S8D1E6X5


23, [200441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Q6U1L2N1N6J1X5Z1F5O5C7A3X5R7


24, [200453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1C6P1G2T2F1C1J6D1E8C0Y2O5P4N8


25, [20045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N1J6Z1R2X2J2L1W3K2W6Y3W6W3Q4X1


26, [20045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Q1E6P1B2N2A1L1Z4Q3K9R2M0M6R0H6


27, [200460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V1B6R1W2P2W6X1A0M5D6C2P2X7D6P2


28, [2004590]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폐지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P1L6T1V2Z2W3P1I5R5H7S2L2L0P0P1


29, [20046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G1L6G1G2W2A8E1Q2S3Z1T1Q9O5G0B2


30,  [200468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ARC_R1J6S1K2Y2U8E1F5J5G3U3C1B9P9O8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긴급경보, 박근혜는 11.12. 이전에 죽거나 하야하라 ,

긴급경보, 박근혜는 11.12. 이전에 죽거나 하야하라 ,
 
작성일 : 16-11-02 13:04
긴급경보, 박근혜는 11.12. 이전에 죽거나 하야하라
 
긴급경보, 박근혜는 11.12. 이전에 죽거나 하야하라 ,
 
1112일은 빨갱이들이 주도하는 국가전복 D-Day. 전라도 지역은 벌써부터 축배 무드에 휩싸여 있다. 1112, 수십만이 청와대 근반에 모여 국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치권과 언론이 최순실 의혹 증폭시키기에 여념이 없고 새누리당은 집안싸움으로 날을 샌다. 희망이 없다. 국민은 빨리 시야를 1112일로 돌려야 한다 
              마지막 잎새, 애국세력의 따귀 때린 박근혜, 정신병자인가?     어쩌자고 노무현의 일등수석이자 문재인의 직속 참모였던 김병준을 총리로 
그런데 여기에 개념 없는 박근혜가 또 사고를 쳤다. 황교안 체제를 갑자기 소멸시키고 노무현의 충신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했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노무현의 일등 참모, 문제인의 직속참모였던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연민의 정을 이어오고 있던 일부 애국세력들의 따귀를 보기 좋게 휘갈긴 것이다. 이제 거의 모든 애국세력이 박근혜를 떠났다. 참으로 이해 불가능한 여자다. 모두가 그녀를 떠난 것이다. 이는 1112일 대규모 집회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적행위다. 이제 거의 모든 애국세력은 실어증에 걸리고 케-세라 모드에 진입해 있다. “이 더러운 나라 차라리 처절하게 망가져 버려라”  
                 이대로 1112일 맞이하면, 빨갱이들의 혁명정부 들어서  
마지막 호위무사였던 애국세력까지 내 팽개쳐버린 박근혜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요 정신적 공황에 매몰돼 있다. 그가 저지른 국정농단과 저지레를 생각하면 금방이라고 달려가 돌로 쳐 죽이고 싶다. 이는 나만의 심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1112일을 막아야 한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112일의 국가전복 굿판에 싸늘해야 한다. 그리고 1112일의 국가전복 음모를 널리 널리 알려야 한다. 주위의 애국국민들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집회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집회 장소를 잡을 수도 없고, 실의에 빠진 국민들이라 당분간 움직일 것 같지도 않다 
                    박근혜가 버티면 12일에 빨갱이혁명정부 탄생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대안이 박근혜 손 안에 있다. 12일 안에 죽거나 하야 하는 길밖에 없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빨갱이들의 자양분이다. 박근혜가 그 자리에 있어야 1112일의 모임이 명분을 갖게 되고 탄력을 받게 된다. 유일한 명분이 박근혜다. 박근혜라는 명분이 있어야 국가를 폭력시위로 전복시키고 빨갱이 혁명정부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안에 하야하거나 죽으면 빨갱이세력은 닭 쫓던 개가 된다. 1112일은 싱거워지게 된다. 이것만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한 국가생존의 길이다 
                           지금의 시국은 가장 위험한 시국, 깨져야 한다 
더러는 말한다. 막상 박근혜가 내려오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국 중 가장 위험한 시국이다. 박근혜가 하야한 이후의 시국이 지금보다 100배 나을 것이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지만 내 눈에는 그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국국민들이 정녕 국가를 살리고 싶다면 박근혜 하야를 외쳐야 할 것이다 
지금 으른바 애국세력이라는 존재도 까놓고 보면 오합지졸들이다. 아마 많은 애국인사들은 지금 내가 쓴 이 글에 반대하고 태클을 걸 것이다. 그들과 나의 영혼은 다 같이 애국혼이겠지만, 사물을 관찰하고 대안을 판단하는 시각과 능력이 다른 것이다. 판단력이 다르기에 애국세력도 분열되는 것이다. 내 판단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빨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란다.11.12를 위해 북한특수군 많이 와 있을 것이고, 위장탈북자들도 가면쓰고 폭동 리드 할 것이다.
2016.1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