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제401광수.황병서와 함께온 인천의 광수

401광수.황병서와 함께온 인천의 광수
 
작성일 : 16-03-29 12:26 글쓴이 : 노숙자담요
 
401광수.황병서와 함께온 인천의 광수
 

400광수의 국과수 공적검증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

400광수의 국과수 공적검증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
 
작성일 : 16-03-25 15:23 글쓴이 : 노숙자담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현장의 증거조사를 하고 인근의 CCTV영상을 확보하며 주변의 목격자 탐문을 통해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총력적인 증거조사를 한다.
 
한사람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관할경찰의 모든 수사력이 집중되어 총력수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5.18광주의 사건은 민간인 수백명이, 적이 뒤에서 쏜 총탄에 의해서 죽고 국군과 경찰 수십명이 적의 총탄에 전사하고 적의 몽둥이에 가격을 당해 전사하고 돌멩이로 타격당하여 전사하였다.
 
한사람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관할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되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국과수에 지문분석과 영상분석을 의뢰하고 민완형사들이 총동원되어 범인을 잡기위해 총력을 기울이는데, 5.18광주에서는 그보다 몇백배 더한 납치 폭행 고문 살해 등의 학살만행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5년간 그 범인들이 적의 편에 가담한 여적단체들과 내통 반역수괴 역적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감추어져 왔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지난35년간 감추어져왔던 그 범인들의 얼굴이 오늘날 사진으로 발견된 것이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일반살인사건에서는 몽타주를 적극활용한다. 단지 부분적인 인상이 비슷한 정도로 손으로 그린 그림인 몽타주로도 범인을 특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민완형사라면 한눈에 범인을 알아차리고 지목한다.
 
그런데 사진에는 몽타주보다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겨 있다. 수백명의 납치폭행고문살해 사건의 사진들이 증거로 나타났는데도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며 특히 5,18사건은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적의 군사침략 사건이므로 국가안보상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그 사진자료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시각적으로 밝혀내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서로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관련사건의 담당검사나 판사가 이 국가안보상의 중차대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형법상의 직무유기의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의 죄와 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외환의 죄인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얼굴이 어여쁜 여배우가 모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스친 엉덩이의 옷깃도 국과수가 나서서 검증하는데 수백명이 맞아죽고 찔려죽고 총살당하고 납치와 폭행과 고문끝에 학살당한 국가안보상의 중차대한 사건을 국과수의 공적검증의 증거조사도 없이 사건을 결정하거나 재판한다면 그것은 위법이며 사법절차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살만행의 사진증거와 국가안보가 엉덩이의 옷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400여명의 광수들의 얼굴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그 공적검증의 당위성은 최고이며 가장 우선적인 공적가치가 있는 사법절차상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적인 선결과정인 것이다.
 
이 국과수의 공적검증과정에는 반드시 일선 민완형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사진이 매우 흐려 판독불가로 나오는 것들은 그들의 뛰어난 직관력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는 수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범죄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일선민완형사들의 직관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비슷한 그림의 몽타주만 보고도 범인을 분명하게 지목하고 특정한다. 그런데 사진은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긴 증거로서 그들의 눈을 한번 거치면 정확하게 범인이 특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과수 검증과정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사공조를 요청하여 범죄현장에서 수십년의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들도 전문가로서 반드시 참여시켜 5.18광주 북한침략군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모두 밝혀내어야 한다.
 
35년간 수백명의 살인범인들이 고의적으로 감추어져 왔다. 이제 35년만에 그 범인들의 얼굴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는 여적사건이다. 공소시효가 지속되고 있는 여적사건의 납치폭행 고문살해범들의 얼굴들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상의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군다나 그사건은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획책한 불법군사침략사건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납치 폭행 고문 학살한 반인류전쟁범죄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국가안보상의 중차대한 사건에 임하여 400여광수의 국과수 공적검증은 수사검사, 민사판사, 형사판사 모두 5,18관련사건을 판결하고 결정하는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선결요건이므로 재판과 국가안보상 국과수의 공적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고 사법절차상 국과수의 공적검증이 갖는 최고 최우선의 당위성인 것이다.!
 
: 민완형사= 민첩한 수완을 가진 형사
 

제394.5.6.7.8.9.400광수(5.18광주 북한군 입증증거)

394.5.6.7.8.9.400광수(5.18광주 북한군 입증증거)
 
작성일 : 16-03-27 16:52 글쓴이 : 노숙자담요
 
19805월 광주에서 동시 한장소에서 찍힌 한장의 사진안에 있는 자들이
33년후 평양에서 찍은 한장의 사진안에서 역시 동시에 찍혀 들어있다.
 
1980518일전후에 찍힌 동시성과 광주도청앞 분수대 반경 10m이내의 좁은 범위의 장소,
2013416일에 찍힌 동시성과 평양의 기념행사장 실내 10m이내의 좁은 범위의 장소.
수학적 확률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5.18광주 북한침략군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시각적
물증이다.
 
얼굴의 어느 한부분이 비슷한, 손으로 그린그림인 몽타주로도 범인을 특정한다. 그런데
몽타주보다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에서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물적증거인 광수들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직무유기이거나, 5,18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적행위이며 여적죄에 해당되는 중죄가 된다.
 
5.18광주 북한침략군임을 입증하는 증거 400개 이상이 국가기관에 제출되었다.
이와같은 물적증거로서의 넘버링 400광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단일사건에 증거가 400여개라는 것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중 판독불가나 몇몇 오인이 있다해도 400개의 증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숫자이다. 만약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출된 이 압도적인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되고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된다.
 
광주단체든 서울광수든 공직자든 일반시민이든 누구든지 이 압도적인 증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압도적인 증거를 부인하려거든 먼저,
국가기관에 제출된 것과 똑같이 400여개 이상 상당한 숫자의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할 것이다.!
 
 
 

제392.393광수. 인민군 군관

392.393광수. 인민군 군관
 
작성일 : 16-03-26 12:10 글쓴이 : 노숙자담요
 

제391광수. 총기보급 기계공학과 출신 내각총리

391광수. 총기보급 기계공학과 출신 내각총리
작성일 : 16-03-23 13:55 글쓴이 : 노숙자담요
 
391광수. 홍성남 내각총리

 

청주유골 빼돌린 내국인 고첩용의자 5명.

청주유골 빼돌린 내국인 고첩용의자 5.
 
작성일 : 16-04-06 14:03 글쓴이 : 노숙자담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발견즉시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방의 의무로서 국가가 장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일이므로 충분한 조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그와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인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국가반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앞장서
국가반역의 범죄적 상황을 만든 기관이 된 것이다.
 
애국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내에서 누가 그러한 짓을 했는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채증해놓았다가 때가오면 그 해당자들을 법에 따라 반드시 이적죄등의 국가반역죄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간첩용의자나 무장공비의 신고를 국정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기관 모두에게 신고하였지만 그중 단 한 곳의 기관도 검증이나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의 직무를 철저하게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하여 해당법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국가안보기관이 수천억원
수조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와
5.18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전쟁범죄의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위의 법률들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국가반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일념으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순수한 애국적 행위이며,
 
국가가 맡은 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적이 두려워 몸을 사리고 모두 외면하고
모든 국가안보기관이 어이없게도 수천억원 수조원의 국가안보예산을 쓰면서도 한줌도
안되는 적이 두려워 오줌을 질질싸며 도주하고있는 중에, 애국단체 단 한곳 시스템클럽과
애국언론사 단 한곳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이며 정의와 진실보도의 선구자 뉴스타운이
온갖 협박과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에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 국가의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당당히 적에 맞선 용감한 의병으로 나선 것이며,
적에게 속고있는 통일대박 적화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거룩한 성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사진에 드러난, 북한특수군 공작조 광수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고 총기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한광수 5(당국에 신고)을 국가안보기관 당국에서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로 즉각 체포하여 철저하게 수사하면 황병서일행의 청주유골 반출
이적반역범죄가 반드시 드러난다.!
 
전경의 전투복과 전투모를 탈취하여 빼앗아 입고 총기로 무장한 자는 명백한 무장항적범으로
형법 제93조 여적죄가 사진으로 정통으로 입증되어 사형을 면할 수 없다.
 
보통, 재판에서 사형을 면하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5인의 수사상
청주유골반출 이적반역죄상을 실토하지 않으면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로 즉각 사형당할
것이요, 자수하여 실토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광수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광수들이 모략질을 계속하다가는 일말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져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사형당할 운명에 처해질 것이요, 자중하고 있다가 때가되면 자수하여
실토하게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겨 사형만은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남한광수 고첩용의자들과 서울광수들 공히 그들에게 처해진
작금의 운명이다.
 
서울광수들 뿐만 아니라 남한광수 5명 역시 하루빨리 자수하여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건지기 바란다. 북한정권과 김일성 씨족은 목숨바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타도하고 파멸시켜야할 반민족 반인류 전범인 것이다.
그런"찢어죽여야할" 김일성의 씨족보다 서울광수들과 남한광수들의 목숨이 더 귀한 것이다.
 
하루빨리 자수하지 않으면 곧 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교수대에서 목에 밧줄이 감겨
사형집행당해 죽게 된다. 그것이 지금 서울광수들과 남한광수들에게 공히 정해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외통수의 운명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곧 당국에서 어느날 일시에
전격적으로 체포작전을 기동시킬 것이다. 그때에는 때가 이미 늦은 것이다.
사형장의 교수대앞에 서서 '그때 자수할 걸...' 하면서 때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역적 매국노의 자손들로 평생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될
남은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가족들과 자식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매국노 역적의 가족과 자식들이라는
평생의 오욕된 굴레를 씌워줄 수가 없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당국에 신고된 지금 선택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작성일 : 16-03-24 12:04 글쓴이 : 노숙자담요
 
5.18사건의 선결요건은 광수들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는 것이다.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는 사건수사상 가장먼저 400여장의 사진들이 광수인지 아닌지를
국과수에 의뢰하여 밝히는 것이 사실확인의 선결요건이다. 광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야 이후 모든 사건절차를 차례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
 
광수인지 아닌지도 밝히지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양쪽에서 공히 제기되어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위법수사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이 된다.
또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18여적단체의 편에서거나 여적단체나 상부의
압력으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그 기소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와 형법상의 이적죄와 공소시효없는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5.18관련사건에서 국과수에 의한 공적검증으로 광수확인이 선결되지 않으면 형법제122
(직무유기)의 죄와 국가보안법제11(특수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되는 수사직무유기이며
사실왜곡이며 정당한 직무를 해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18여적세력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리상 형법제99(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그 결과 5.18광주 북한침략군을
고의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을 이롭게하고 공소시효가 계속되고 있는 형법제93
(여적)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담당검사가 광수사진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그 기소행위
자체가 위의 각호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수사중에 곧바로 형법과 국가보안법상
직무유기죄와 특수직무유기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될 수 있다. 사실확인 없이 기소에
부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직무유기이며 5.18광주 북한침략군 광수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소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어 기소즉시 직무유기죄와
특수직무유기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고발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2조에 제정되어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 합법적인
애국행위로서 현행헌법에 의거한 정당한 법률행위이다.
 
5.18사건담당 검사가 국가의 검사가 되지 아니하고 지역과 적의 편에선 검사가 되어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면 당사자 검사는 물론 소속검사실 수사관을 포함해서 기소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지휘라인에 있는 모든 사건담당자들 모두 이적죄와 여적죄로 고발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의해 이적죄와 여적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본인은 물론 자손대대로 국가반역
매국노 역적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로 정해져 있는 국가보안법제11
(특수직무유기)죄와 형법제99(일반이적), 형법제93(여적)죄에 의한 이 반역적
기소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이다.
 
검사는 대한민국 국가의 검사로서 적의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목적법집행이 가정 우선적이고 모든 법률집행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 본연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검사는 그 본연의 책무인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검사가 되어야지 지역과 적의 편에 선 검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만약 지역과 적의 편에서서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록하고 기억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처벌한다!
 
 
 

정부고위직 고첩들을 때려 잡을 절호의 기회.

정부고위직 고첩들을 때려 잡을 절호의 기회.
 
작성일 : 16-04-09 16:37 글쓴이 : 노숙자담요
 
정부고위직 고첩들에 대한 증거가 포착되어 확보된 지금 그 고첩들을 때려잡을 이와같은
절호의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
 
1) 광수가 400여명 발견되었다. 북한군의 군사침략임이 증명되었다.
 
2) 정부최고위직 및 고위직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범들인 광수출신
고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현재 9:국민들이 알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계엄령필요이유)
 
지금 그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꼴좋게 당하고 만다. 지금현재 대한민국은
적화 90% 완성되었다. 나머지 10%'통일대박' '신뢰프로세스' '통일펀드'이다.
그 나머지 10%를 마지막 완수하고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단계에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이, 북한정권에 의한 남한적화음모완성 직전, 대통령시해 직전,
국가전복 직전, 대통령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1) 400여광수, 리을설 김중린 황장엽등의 비중있는 광수들의 대발견
- 북한군 군사침략 양민학살 전쟁범죄 입증
 
2) 서울광수들의 대발견
- 트로이의 목마 제거, 남한정권접수선발대 적발, 거의 완성단계의 남한 대민적화음모 차단
 
3) 정부고위직 고첩 대발견
- 남한 적화괴뢰부역정부 적발, 대통령 시해직전 사전차단, 국가전복직전 사전차단,
 
대한민국 대통령은 60만 대군의 무력과 10만 경찰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수호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위 고첩들을 잡는데 두려워해서야 되겠는가!
 
남한권부가 북한고첩들에 의한 영향력아래 완전히 장악되어있어 국가전복과 국가변고의
위기적 상황인만큼 지금 당장 계엄령을 선포하고 위 정부고위직 고첩들과 그 하수인들,
자수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서울광수들, 사회각계각층에서 반정부 반국가 반사회 국가파괴
활동을 벌이고 있는 Pro-NK세력들을 모조리 체포구속하고 대다수 즉결처분 사형에
처해야만 이나라가 적화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체포과정에 저항하는 자는 모두 즉결처분으로 현장에서 사살하여야 한다.
떼를 이루어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은 집단발포로 현장에서 사살하여야 한다.
 
포고령 제1
 
광수 400여명은 북한특수군이며. 5.18은 북한군 군사침략 양민학살 전쟁범죄이다.
 
포고령 제2
 
정부고위직 고첩들과 그 하수인들, 서울광수들, 광주여적범들, 종북행위자들은 영장없이
체포하고 반항하는자 즉각 즉결처분 현장사살한다.
 
 
포고령 제3
 
떼를 이루어 소요를 일으키거나 계엄령집행에 저항하는 자들은 집단 발포로 현장사살한다.
 
400여명의 광수가 발견된 지금 대한민국을 대청소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이다.!
, 하늘로부터 부여된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하늘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보우하지 않는다.!
하늘이 보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복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통일이 된다.!
 
이 조기경보와 증거를 무시하고 현 대통령에게 부여된 이 거대한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다면
대통령 박근혜의 운명은 비참하게 끝이 난다.! 이미 박근혜의 얼굴이 그녀의 비참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이 세계는 정글이다. 하늘은 지구상에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을 허락해놓고 있다.!
먹으려고 하는 자 먹을 것이요, 의지가 없는 약자, 먹힐 것이다.!
 
적화완성 마지막 단계에서,
 
"하느님이 보우하사"
 
시스템클럽 500만야전군을 대한민국 수호 강자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