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청주유골 빼돌린 내국인 고첩용의자 5명.

청주유골 빼돌린 내국인 고첩용의자 5.
 
작성일 : 16-04-06 14:03 글쓴이 : 노숙자담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9조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 누구든지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하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의 의무에 속하는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간첩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점이 있다거나
무장공비나 간첩선등을 발견즉시 신고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상당한 의심점이 있어
간첩을 신고하였는데 해당자가 간첩이 아니라면 간첩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방의 의무로서 국가가 장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일이므로 충분한 조각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이나 무장공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황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그와같은 신고를 적극 장려하여야할 기관인 국정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간첩신고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인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국가반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앞장서
국가반역의 범죄적 상황을 만든 기관이 된 것이다.
 
애국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 내에서 누가 그러한 짓을 했는지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채증해놓았다가 때가오면 그 해당자들을 법에 따라 반드시 이적죄등의 국가반역죄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간첩용의자나 무장공비의 신고를 국정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기관 모두에게 신고하였지만 그중 단 한 곳의 기관도 검증이나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의 직무를 철저하게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하여 해당법을 집행하도록 위임받은 국가안보기관이 수천억원
수조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와
5.18불법군사침략과 양민학살전쟁범죄의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여적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어 위의 법률들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국가반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므로
국가안보상의 긴급한 점을 감안하여 광수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적군의 군사침략과
양민학살 전쟁범죄에 맞서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일념으로 국가안보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에서 비롯된 순수한 애국적 행위이며,
 
국가가 맡은 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적이 두려워 몸을 사리고 모두 외면하고
모든 국가안보기관이 어이없게도 수천억원 수조원의 국가안보예산을 쓰면서도 한줌도
안되는 적이 두려워 오줌을 질질싸며 도주하고있는 중에, 애국단체 단 한곳 시스템클럽과
애국언론사 단 한곳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자이며 정의와 진실보도의 선구자 뉴스타운이
온갖 협박과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에 결단코 굴하지 아니하고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 국가의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당당히 적에 맞선 용감한 의병으로 나선 것이며,
적에게 속고있는 통일대박 적화로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고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거룩한 성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사진에 드러난, 북한특수군 공작조 광수들과 함께 모략공작에 가담하고 총기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한광수 5(당국에 신고)을 국가안보기관 당국에서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로 즉각 체포하여 철저하게 수사하면 황병서일행의 청주유골 반출
이적반역범죄가 반드시 드러난다.!
 
전경의 전투복과 전투모를 탈취하여 빼앗아 입고 총기로 무장한 자는 명백한 무장항적범으로
형법 제93조 여적죄가 사진으로 정통으로 입증되어 사형을 면할 수 없다.
 
보통, 재판에서 사형을 면하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5인의 수사상
청주유골반출 이적반역죄상을 실토하지 않으면 간첩죄와 이적죄, 여적죄로 즉각 사형당할
것이요, 자수하여 실토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서울광수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광수들이 모략질을 계속하다가는 일말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져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사형당할 운명에 처해질 것이요, 자중하고 있다가 때가되면 자수하여
실토하게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생겨 사형만은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남한광수 고첩용의자들과 서울광수들 공히 그들에게 처해진
작금의 운명이다.
 
서울광수들 뿐만 아니라 남한광수 5명 역시 하루빨리 자수하여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건지기 바란다. 북한정권과 김일성 씨족은 목숨바쳐 충성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타도하고 파멸시켜야할 반민족 반인류 전범인 것이다.
그런"찢어죽여야할" 김일성의 씨족보다 서울광수들과 남한광수들의 목숨이 더 귀한 것이다.
 
하루빨리 자수하지 않으면 곧 잡혀서 사형장으로 끌려가 교수대에서 목에 밧줄이 감겨
사형집행당해 죽게 된다. 그것이 지금 서울광수들과 남한광수들에게 공히 정해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외통수의 운명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곧 당국에서 어느날 일시에
전격적으로 체포작전을 기동시킬 것이다. 그때에는 때가 이미 늦은 것이다.
사형장의 교수대앞에 서서 '그때 자수할 걸...' 하면서 때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역적 매국노의 자손들로 평생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될
남은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세상에 가족들과 자식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식들에게 매국노 역적의 가족과 자식들이라는
평생의 오욕된 굴레를 씌워줄 수가 없는 것이다.
 
선택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당국에 신고된 지금 선택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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