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의 행위에 관한 법리해석.
작성일 : 16-03-24 12:04 글쓴이 : 노숙자담요
5.18사건의 선결요건은 광수들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는 것이다.
지만원박사 사건담당 검사는 사건수사상 가장먼저 400여장의 사진들이 광수인지 아닌지를
국과수에 의뢰하여 밝히는 것이 사실확인의 선결요건이다. 광수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야 이후 모든 사건절차를 차례대로 처리할 수가 있다.
광수인지 아닌지도 밝히지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양쪽에서 공히 제기되어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위법수사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이 된다.
또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18여적단체의 편에서거나 여적단체나 상부의
압력으로 일방적으로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그 기소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와 형법상의 이적죄와 공소시효없는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
5.18관련사건에서 국과수에 의한 공적검증으로 광수확인이 선결되지 않으면 형법제122조
(직무유기)의 죄와 국가보안법제11조(특수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되는 수사직무유기이며
사실왜곡이며 정당한 직무를 해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18여적세력을 돕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리상 형법제99조(일반이적)죄에 해당이 된다. 그 결과 5.18광주 북한침략군을
고의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을 이롭게하고 공소시효가 계속되고 있는 형법제93조
(여적)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담당검사가 광수사진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그 기소행위
자체가 위의 각호법률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수사중에 곧바로 형법과 국가보안법상
직무유기죄와 특수직무유기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될 수 있다. 사실확인 없이 기소에
부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직무유기이며 5.18광주 북한침략군 광수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군의 침략행위와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소행위 자체가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어 기소즉시 직무유기죄와
특수직무유기죄, 이적죄, 여적죄로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고발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2조에 제정되어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 합법적인
애국행위로서 현행헌법에 의거한 정당한 법률행위이다.
5.18사건담당 검사가 국가의 검사가 되지 아니하고 지역과 적의 편에선 검사가 되어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면 당사자 검사는 물론 소속검사실 수사관을 포함해서 기소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지휘라인에 있는 모든 사건담당자들 모두 이적죄와 여적죄로 고발당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의해 이적죄와 여적죄의 유죄가 인정되면 본인은 물론 자손대대로 국가반역
매국노 역적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로 정해져 있는 국가보안법제11조
(특수직무유기)죄와 형법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제93조(여적)죄에 의한 이 반역적
기소행위에 대한 법리해석이다.
검사는 대한민국 국가의 검사로서 적의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목적법집행이 가정 우선적이고 모든 법률집행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 본연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검사는 그 본연의 책무인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검사가 되어야지 지역과 적의 편에 선 검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만약 지역과 적의 편에서서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록하고 기억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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