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제394.5.6.7.8.9.400광수(5.18광주 북한군 입증증거)

394.5.6.7.8.9.400광수(5.18광주 북한군 입증증거)
 
작성일 : 16-03-27 16:52 글쓴이 : 노숙자담요
 
19805월 광주에서 동시 한장소에서 찍힌 한장의 사진안에 있는 자들이
33년후 평양에서 찍은 한장의 사진안에서 역시 동시에 찍혀 들어있다.
 
1980518일전후에 찍힌 동시성과 광주도청앞 분수대 반경 10m이내의 좁은 범위의 장소,
2013416일에 찍힌 동시성과 평양의 기념행사장 실내 10m이내의 좁은 범위의 장소.
수학적 확률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5.18광주 북한침략군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시각적
물증이다.
 
얼굴의 어느 한부분이 비슷한, 손으로 그린그림인 몽타주로도 범인을 특정한다. 그런데
몽타주보다 더 많은 인식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에서 국가안보상 중차대한 물적증거인 광수들을
국과수에 공적검증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직무유기이거나, 5,18 북한특수군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적행위이며 여적죄에 해당되는 중죄가 된다.
 
5.18광주 북한침략군임을 입증하는 증거 400개 이상이 국가기관에 제출되었다.
이와같은 물적증거로서의 넘버링 400광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단일사건에 증거가 400여개라는 것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중 판독불가나 몇몇 오인이 있다해도 400개의 증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숫자이다. 만약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 위해 제출된 이 압도적인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되고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된다.
 
광주단체든 서울광수든 공직자든 일반시민이든 누구든지 이 압도적인 증거를 부인하는
자들은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압도적인 증거를 부인하려거든 먼저,
국가기관에 제출된 것과 똑같이 400여개 이상 상당한 숫자의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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