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9일 일요일

태극기집회 애국물결


@@ 뉴욕
뉴욕 후러싱 태극기집회 2017129LAjjang
 
@@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태극기집회 김진태연설 128일 창 섭 심
Toronto 태극기 집회 20170128 게시일: 2017. 1. 28.


  
@@ 대한문집회20170128
 
snsTV 애국채널설날에도 멈추지 않는 태극기 애국집회 대한문 앞 자유본 행사.128() 애국채널 snsTV
 
 
@@ 20170126 대구집회 방송,
 
언론에서는 숨기는 대구에서 일어 난 126일의 엄청난 탄기국 태극기 집회 (4K) 게시일: 2017. 1. 27.
 
snsTV 애국채널대구 태극기 애국 집회 126. (snsTV안중규)
 
 
@@ 20170121 토요일 2시 대한문 집회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금일주일설교
 
'젊은 세대도 힘 보탠다' 눈 맞으며 '탄핵 반대' 시위 홍승욱 기사입력 2017-01-21 20:19 최종수정 2017-01-21 20:30
 
[뉴스타운TV라이브]탄기국 태극기집회 생방송 중계(2017121일 오후2시 대한문)
(2017121일 오후2시 대한문)
 
[뉴스타운TV라이브]탄기국 태극기집회 생방송 중계(2017121일 오후2시 대한문)
 
탄기국 제10차 대한문(생방송)
 
 
@@ 2017114일 방송
 
2017114일 역사적인 서울광장 태극기집회 [탄핵무효] 게시일: 2017. 1. 14.
 
대학로 탄기국 태극기 애국집회9 (snsTV 안중규) 애국채널 snsTV
 
동숭동 대학로(생방송) 탄기국 2017114일 오후 2
 
(MBC뉴스) 탄핵반대, 특검해체 태극기 집회 150(주최측 추산) 대학로 덮다
게시일: 2017. 1. 14.
 
2017114일 역사적인 서울광장 태극기집회 [탄핵무효] 게시일: 2017. 1. 14.
 
@@ 뉴욕
1.14.2017 뉴욕 플러싱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게시일: 2017. 1. 14.
 
 
@@ 20170108 태극기 애국 집회
 
태극기 든 200만 애국시민 행진속에 울려퍼진 나가자 해병대가! 테헤란로..게시일: 2017. 1. 8.
20170107테헤란로태극기집회행진 게시일: 2017. 1. 8.
태극기의 물결 삼성대로를 넘치다 게시일: 2017. 1. 7.
1/7 태극기 집회 실시간
방송에서는 볼수없는 2017/ 01/07 8차태극기집회행진모습 고화질
2017-01-07 강남 완전마비 탄기국+박사모+기독교단체+애국시민 태극기 집회현장 삼성동 무역센터 앞(2/4)
201717일 무역센타앞 태극기 안보정체성이 확실히 이겼다.(남굴사대표 김진철목사)
애국채널 snsTV (안중규)
신의한수 생중계 / 손석희, 구속촉구 100만 대회
 

캐나다 토론토태극기집회 김진태연설 1월28일


뉴욕 후러싱 태극기집회 2017년 1월29일


Anti-impeachment Protests in Daegu after the President’s Interview


☆snsTV 애국채널☆ 설날에도 멈추지 않는 태극기 애국집회 대한문 앞 자유본 행사.1월28일(토)


☆snsTV 애국채널☆ 대구 태극기 애국 집회 1월26일. (snsTV안중규)


[애국채널snsTV] 감격스런 태극기물결. 탄기국 태극기 애국집회 (8) / (snsTV 안중규)


[애국채널 snsTV] 태극기세력 애국집회 (9)....코액스 앞.. 감동의 태극기 물결~~!!


2017년 새해 첫 토요일 전국 애국시민 들이 모여 태극기 집회를 갖고 4Km 테헤란로 행진k.line

2017년 새해 첫 토요일 전국 애국시민 들이 모여 태극기 집회를 갖고 4Km 테헤란로 행진k.line

설날 대한문 태극기) 뱅모 박성현 주필 연설 "제도권 전체가 개! 생! 양아치들이다!!"


신의한수의 생방송 (1월 29일-방심위 애국 농성장!)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제323광수 주규창이 자기라 주장하는 당시 17세 김공휴

323광수 주규창이 자기라 주장하는 당시 17세 김공휴
작성일 : 17-01-29 15:23 글쓴이 : 지만원
 
 

광주 7명 추가 고소에 대한 답변서

광주 7명 추가 고소에 대한 답변서
작성일 : 17-01-28 20:44 글쓴이 : 지만원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 2016고단9358(병합)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2016고단935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고소의 성격
 
1. 사건2016고단9358에서 광수 관련 광주 5.18단체들을 통해 피고인 지만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한 전남 광주 지역 사람들이 7명입니다. 이들은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된 총 478명의 광수 들 중 7개의 얼굴 영상이 각기 자기들의 얼굴인데, 위 피고인이 각자들을 북한고위급 얼굴이라 게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2016고단2095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 4명입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총 478명 중 모두 11명의 전남-광주 사람들이 이러한 고소를 해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명을 뺀 나머지 467명의 광수들 중에서는 저 얼굴이 바로 나다이렇게 주장하는 전남-광주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2. 18(별책) 274쪽에는 1999.5.18. 5.18 19돌을 맞이하여 방송 3사가 하루 종일 4명의 영상을 “5.18의 현장주역이라며 이 얼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발 나서달라호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라-광주에서는 방송3사가 뽑은 그 유명한 현장주역36돌이 지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에나 뚜렷한 현장 주역으로 보이는 사람이 36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장 두드러진 현장주역이 전남-광주인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고인은 이 4명의 현장주역을 북한에서 찾아냈고, 이 찾아낸 평양의 얼굴을 증18의 제275쪽에 제시하였습니다.
 
3. 18의 제27쪽에는 광주시장과 5.18단체들이 공동하여 2016.10부터 2016.3.까지 6개월 동안 광수 사진전시회를 열었다는 신문보도(5)가 전시회 사진과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저 사람이오하고 나타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고소한 7명의 대부분은 전남의 여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5.18단체 관련자들이 집 근처에까지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얼굴이 당신 얼굴이 아니냐는 식으로 알려주어서 고소에 동참했다 합니다. 11명 중 박남선, 심복례, 김진순은 뒤집힐 수 없는 증거들에 의해 허위 또는 위계로 고소에 참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어울리지 않고, 연령적으로 맞지 않고, 각기의 얼굴들이 어째서 제 몇 광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에서는 478명의 광수들 중 오직 8명에 대해서만 전남-광주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새, 그것도 주장에 과학이 없고, 영상비교 과정이 일체 제시되지 못한 모양새가 돼 있는 것입니다.
 
4. 고소인들은 스스로 광수의 영상을 접한 것이 아니라 5.18단체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광수사진을 프린트하여 각자가 사는 고장으로 찾아가 고소를 권고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5.18이 북한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북한침략설이 대한민국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적적 동기에서 취한 적극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희생이 반드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며 고소를 남발해온 사람들이 바로 5.18단체사람들입니다. 18 45-46쪽에는 5.18 35주년 기념 시가행진 사진이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준비해온 행사에 김대중-김정일을 형상화한 대형 캐릭터가 시가행진의 향도였습니다. 5.18 단체들 스스로가 5.18이 김대중-김정일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웅변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실은 5.18단체들이 이적행위의 일환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매우 강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본 사건이 사법부가 개입할 범위 내에 있는가에 대하여
 
 
1. 헌법 제10조 평등권 규정에 의해 이 사건은 법원의 권한과 능력 밖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1998년부터 갈구해왔던 판결문이고, 아울러 피고인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판례의 새 역사를 기록한 판례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드려서는 절대 안되는 것으로 인식돼온 성역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안부이고 다른 하나는 5.18이었습니다. 위안부의 자만 말해도 매장당하고, 5.18’5‘자만 말해도 매장당했습니다.
 
최근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썼고, 이에 대해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몇 사람을 시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해 검사는 3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이상윤 부장판사)1.25.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시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한다
 
1998.12. 인천에서 나이키 유도탄이 오발사됐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해 군이 자꾸만 변명을 해서 사회적 의혹이 증폭됐었습니다. KBS가 당시 유일한 군사평론가였던 피고인에게 평론을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은 장비가 노후해서 쏘려 하지 않은 유도탄이 저절로 나갈 수는 없다. 유도탄에는 4단계의 안전장치가 있다. 누군가가 이 4단계의 안전장치를 풀어놓았으니까 발사됐지 저절로 나갈 수는 없다고 평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진실이요 러시아에서도 진실인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해 국방부는 고소를 했고, 법원은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사건20002110 한기택 부장판사). 재심까지 갔지만 피고인은 결국 당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때 피고인은 전선 케이블 조각을 법정에 가지고 가서 도체가 무엇이고 절연체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제발 전기전문가를 불러 재판을 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법관들이 무슨 능력과 권한으로 시스템공학자가 공적인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과학적 원리를 평론 한 것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이럴게 호소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판사의 직책을 수행하는 법관이 왜 전혀 다른 공무를 한 과학자의 이론과 과학적 신념을 재판하야 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능력을 언제 누가 법관들에게 양성해 준 것입니까?”
 
그런데 이번 이상윤 부장판사님의 솔직한 판시를 생전 처음으로 접한 것입니다. “사법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 피고인은 이 판사님을 판사 세계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스스로의 권한과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공론의 시장입니다.
 
북한은 폐쇄사회입니다. ‘장마당이 북한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을 일깨워주는 거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 장마당을 권력이 막으면 북한은 영원히 민주주의에 눈을 뜨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18에 대한 연구, 이는 분명 학문입니다. 피고인은 명색이 미국에서도 하버드나 스탠포드 이상의 귀족학교인 미해군대학원, 거기에서 석사와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미해군대학원 교수를 했고,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학자입니다. 김대중씨가 1995년 주최했던 두 개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김대중과 이회창으로부터 장관자리 전국구 자리를 요청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모두를 거절하고 학문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직 한 가지 5.18에 대해 15년 동안 연구한 결과(9권의 책, 수 백 개의 인터넷 게시물)는 분명 학문의 결과일 것입니다. 광수는 이 15년 연구의 일환입니다. 대법원은 1997.4.17. 5.18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 역시 학문연구의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법원 판결이 묵과할 수 없는 사실오인’ 6개를 범했다고 학문적으로 연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최첨단 영상과학을 이용하여 478명의 광수를 영상과학적 매너와 방법으로 발굴-게시하였고, 이를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박유하 교수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개개인의 이해에 의해 침범당할 수 없다는 판시도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광수연구는 5.18연구의 매우 중요한 일부이며, 광수 연구의 매너는 분명 과학을 동원한 연구이고 그 목적이 오로지 북한의 남침 사실을 국민과 세계에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것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인정돼야 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
 
피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면서 논박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한다
 
이러한 판시는 헌법 제111항 평등권의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2. 공론의 장은 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1980년 이 사회 사람들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폭동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19974월 이후 이 나라 사람들은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국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공론의 장을 폐쇄했던 것입니다. 법원이 공론의 장을 폐쇄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인 공론의 장을 폐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장마당을 폐쇄하는 것이나 원천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만행인 것입니다. 공적인 주제에 대해 법원이 조기에 개입하면 그 개입의 순간으로부터 공론의 장은 폐쇄됩니다. 법원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존재인 것입니다.
 
법원은 개입해야 할 분야,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분야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법관들이 무슨 엄청난 실력을 갖추었기에 과학 분야나, 학문분야에 까지 끼어들어 창의력이 꽃피는 유일한 공간, 창의력 A와 창의력B가 서로 공방하여 더 높은 창의력 C를 생산하는 그 위대한 공론의 장을 폐쇄하는 악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까?
 
3. 피고인의 연구내용은 여느 내용이 아니라 특별히 북한의 침략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얼리려는 공익적 목적의 것임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격려되고 보호받아야 할 행위인 것이지 탄압받아야 할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 어느 개인이 일면식도 없는 전남 광주 곳곳에 거주하는 이름 없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15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바쳐가면서 온갖 수난을 받고 가족들의 안위와 입지를 훼손시켜 가면서 총 9권의 역사책을 쓰겠습니까? 고소인들도 5.18단체들도 검찰도 지금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 7명의 고소는 목적과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 김공휴(당시17): 자신이 인민군 상장 주규창(323광수)이라고 주장
 
1) 다른 사진이 없어서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사진을 고소장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9414)
 
2) 주규창은 1928(5.18당시 52)이고 나는 17세였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수사기록1955)
 
3) 지프차에 승차한 날은 520일이다. 나는 나전칠기 회사에서 일했는데 구경하려 시내에 나왔다가 학생으로 몰려 매를 맞고 풀려나 폭력사태를 알리기 위해 지프차를 탔다(수시기록 196)
 
<평 가>
 
1) 323광수는 17세의 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
 
2) 520일에는 전일빌딩-전남도청 근방에서 광주시민 20만 규모가 거리로 나와 백병전을 벌이던 시기였고, 17세의 칠기공장 소년이 지프차를 타고 한가하게 폭력사태를 알리러 다닐 군번의 날이 아니었다.
 
 
2. 김선문(당시17): 자신이 인민군 중장 서대하(65광수)라고 주장
 
1) 지금은 병을 앓아 쉬고 있다.
2) 내 나이는 당시 20세였는데 호적에는 17세로 되어 있다. 1980.5월 초까지 서울 중국식당에서 일하다 내려왔다. 계엄군이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시위에 가담했다., 사진은 522일경 도청 현관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이다.
 
<평가>
 
1) 17세의 얼굴이나 20세의 얼굴로는 보이지 않는다.
2) 군대도 가지 않은 17세 중국식당 보이가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선다는 것이 가능할까?
 
3. 김규식(당시27): 자신이 인민군 상장 리병삼(42광수)라고 주장
 
1) 나는 당시 27세였고, 리병삼은 45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연령차이가 많다,
 
2) 나는 5.18유공자는 아니다.
 
3) 당시 나는 카톨릭 농민회 회원으로 강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519일에 농민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날 광주에 왔었는데 군인들이 깔려 있어 그냥 가려다 기왕 왔으니 구경이나 하자고 도청 앞에 나왔다가 사진에 찍힌 모양이다. 총을 든 사람들은 작전 중인 계엄군으로 보였다. 내 얼굴은 519일에 찍힌 것이다.
 
<평 가>
 
1) 이 한 장의 사진에는 7명의 광수가 식별돼 있다. 대부분 상장이고, 중장이 2명 있다, 박승원 상장도 여기에 있다.
 
2) 이 사진은 519일에 찍힌 사진이 아니라 522-23일의 사진이다.
 
 
4. 김진숙(77, 목포 거주) 자신이 울고 있는 성혜랑(162광수)라고 주장
 
검찰출석 안하고 659초간 검찰과 통화
 
 
5. 박선재(당시24) : 자신이 인민군 상장 최경성(8광수)라 주장
 
1 나주신문을 운영한다.
 
2) 총을 든 사진은 내 사진이고, 상의가 벗겨진 사람은 내가 아니다.
 
3) 위 총기를 든 사진은 522, 도청 앞에서 총의 회수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사진이다.
 
4) 당시는 숭실고 교사를 하다 군 입대를 위해 잠시 쉬고 있었다.
 
<평 가>
 
1) 군에 입대하기 전인 24세가 무거운 총을 저토록 가볍게 다룰 수 없으며, 이 장면은 총기반납의 장면이 아니라 총기의 사용 여부를 점검힌 후 옆 사람에 인계해주는 사진이다.
 
2) 5) “5.8영상고발” 214쪽을 보면 최경성의 옆에는 제7광수 최부일 대장, 25광수 신일남 상장, 26광수 주상성 대장이 있고, 222쪽을 보면 제130광수 내각책임참사, 332광수 김명철 소장이 있다. 24세의 군 입대 전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날래 보이는 북한 특수군과 한팀이 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양흥범(당시 21): 자신이 인민군 상장 김대식(310광수)이라고 주장
 
1) 무안에 살고 있다. 524, 총기를 회수하는 모습이다. 복싱을 하려고 운동을 하다 귀를 다쳐 머리 스타일을 장발로 했다. 뛰기 위해 몸무게를 줄인 상태다.
 
2) 도청 정문 앞에서 총기반납 질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평 가>
 
1) 위 사진은 총을 반납하는 장면이 아니라 탄창에 총알을 장전하는 장면이다.
 
2) 21세의 얼굴이 아니다.
 
 
7. 박영현: 자기 아버지(박동연)이 인민군공군사령관 조명록(151광수)이라고 주장
 
1) 내 동생 박기현(16)의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박동연을 지만원이 제151광주 조명록이라 했다.
 
<평 가>
 
1) 조명록 주변에 있는 얼굴들 중에는 304광수 고학신(무산광산기업소 지배인), 305광수 최진수(범민련 북측 의장) 306광수(조선문예총동맹 중앙의장)이 있다.
 
2) 523일 당시 도청 안 시체들은 북한군이 완전 장악 통제하고 있었다.
 
 
8. 장철현: 자기는 당시 9살로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
 
<평가>
 
1) 장진성은 탈북자 50명 중 한 사람이다.
 
2) 장진성은 영상과학 기술에 의해 제382 광수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증18189-193 5쪽에 걸쳐 영상과학 기법에 의해 광수로 증명된 사림이다. 그가 제382 광수가 아니라는 것은 오직 그의 주장뿐임
 
결 론
 
1. 피고인은 5.18을 연구하기 위해 15년을 바쳤으며, 그 결과는 총 9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권의 책은 증18의 맨 뒷장에 사진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이 책들이 오로지 고소인 12명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면서 발간되었고, 그 준비단계인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상실한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3. 법원이 학문의 경과를 재판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7.1.28. 지만원
http://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