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국가보안법위반 증거.
작성일 : 16-03-25 12:25 글쓴이 : 노숙자담요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의 지만원박사 관련 사건담당검사실의 수사관이 범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가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더해서 형법상의 이적죄와 여적죄를
동시에 범한 것이다.
왜그런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만원박사의 최근글에 검사실에 가서 7시간동안 조사받는 과정에 검찰조사관이
“그런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출하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형법상의 직무유기의
죄이며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의 죄와 제12조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것이다.
<3월 8일, 416호 검사실에 가서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관의 태도가 실로
사나웠다, 물론 호남인인 듯했다. 내가 진술하는 것을 받아쓰지 않으려고, 내가
제출하는 자료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저항했다. 그러면서 “그런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출하라” 여러 차례 말했다, 기소를 전제로 하는 기고만장한 말이었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5.18광주의 소위 '시민군'에 대한 정의가 잘 설명되어 있다.
소위 '시민군'은 북한침략군일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정의된,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시민군에 가담하거나 부역한 모든 자들은 북한침략군과 반국가단체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명백한 여적범들인 것이다.
검사는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에 임하면 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기소여부를 결정하려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양쪽에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그에 더해서 수사의
권한으로 양쪽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수사상의 증거를 확보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양쪽의 각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 변호할 법적권리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확보하여야할 책무가 있는 검사 또는 조사관이
법적으로 당연한 증거제시와 변호의 권리로서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접수를 거부하면서
“그런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출하라” 고 말했다는 것은 사건의 검사 또는
조사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다.
증거자료를 수집확보하는 것은 검사 또는 조사관의 수사상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 기본적인 책무를 거부한 것이다. 검사 또는 수사관은 증거로서 법집행을 결정하고
증거로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직무에 당하는 직책인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을 변호할 입증증거를 제출하는데도 접수를
거부하고 “그런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출하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조사를 마쳐야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증거조사는 커녕 제출하는 증거자료마저도 접수를 거부한다? 이것은 사건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명백한 위법이 되고 공무상의 직무유기의
죄가 인정되는것이다. 증거조사나 증거확인도 없이 어떻게 기소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여적죄로 고발된 광주의 판사들처럼 증거조사도 없이 일방적인 도둑재판을 감행하여
위법적인 판결을 내렸듯이 검사도 또한 증거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에 부칠 것인가?
증거조사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런 자료는 법정에서 판사한테 제출하라”고 말한 것은
증거조사없이 기소를 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이므로 그런자료는 판사한테 제출하라"고
말한 것이다. 증거조사의 기본적인 수사의 책무를 거부한 명백한 범죄적 발언인 것이다.
이로서 해당 검사와 조사관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죄를 범한 것이 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의 법률을 위반하였고,
5,18광주 북한침략군의 불법군사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죄를 범하였으며,
공소시효가 없어 지금현재까지도 그 5.18광주 북한침략군에 가담한 여적죄를 저지른
고소인들 즉'시민군' 측에 일방적으로 증거조사 없는 편향된 결정을 함으로써 그들 고소인들
즉 '시민군'을 도운 것으로서 공소시효가 유효하며 판결형량이'사형' 단 하나밖에 없는,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의 검사가, 제출된 400여광수의 증거사진을 국과수에 의뢰하지 않고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을 기소한다면, 위 각호의 모든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기적 상황을 감안하여 위 1) 사건담당검사와
2) 사건담당조사관은 위의 죄목으로 기소즉시 고발될 것이며, 지휘라인에 있는 자들 중
이 사건의 기소를 지시하였거나 압력을 행사한 자들로 함께 고발될 것이다.
만약 지휘라인에 있는 3)서울지검검사장이 이 사건의 기소를 지시하였거나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그도 역시 고발대상이 될 것이며, 4)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하였거나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그도 역시 고발대상이 될 것이며, 5)청와대에서 기소를 지시하였거나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청와대의 그 누구가 되었던지 고발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400여 광수의 국과수에 의한 공적검증의 증거조사 없이 사건을 기소에 부친다면 위 각호의
법률위반으로 당사자들은 고발될 것이며, 5.18광주 북한침략군 소위'시민군'의 편을 들어
사건을 기소에 부치는 자체가 바로 위의 각호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증거조사의
유무와 관련없이 사건 기소 즉시 위 해당자들은 위 각호의 법률위반죄로 고발될 것이다.
이 고발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5조와 제32조에 제정되어있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 합법적인 애국행위로서 현행헌법에 의거한 정당한 법률행위이다.
검사는 대한민국 국가의 검사로서 적의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목적법집행이 가정 우선적이고 모든 법률집행행위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 본연의 책무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검사는 그 본연의 책무인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검사가 되어야지 지역과 적의 편에 선 검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다.
만약 지역과 적의 편에서서 부당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지게 된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국가수호 첨병인 검사로서, 지역과 적의 편에서서 국가안보에 반하는
국가반역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공직자로서 국법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만고역적으로 남게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기록하고 기억하여 때가 이르면 반드시 처벌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