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7일 일요일

광주판사의 죄목, 형법제123조(직권남용)의 죄 추가 법리

광주판사의 죄목, 형법제123(직권남용)의 죄 추가 법리
 
형법 제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면 국가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에 해당이 된다. 광주판사의 이번 판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고지죄를 범하도록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한 것이다. 바로 직권남용의 죄와 이적죄와
간첩죄에 해당되는 중범죄이다!
 
광주판사가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을 건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여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적을 돕는 외환의 죄 즉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이적죄
이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고지죄이며 또한 형법상의 간첩죄에 해당이 된다.
 
국민들이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과 언론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보도하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다. 그런데 광주판사가 그 합법적 권리를
판사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하였다.
 
즉 해당 광주판사는 판사란 직책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를,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며 독단, 반민주 독재적인 위법판결문으로서 언론사인 뉴스타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 증거는 이 건의 재판절차상 위법과 그에 따른 위법판결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사가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체포할 때 미란다고지를 하지 않았다 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그것은 절차법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광주판사의 판결은 절차법을 완전히 무시한 위법판결이다. 원천무효인 불법인 것이다.
원천무효일 뿐만 아니라 해당판사는 판사라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언론사인
뉴스타운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방해한
형법 제123(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 증거는 상대방에게 변호와 반론, 반대증거 등의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여 판결한 반한법적이고 불법이며 위법적인 판결문과 그 판결문의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전 재판과정이다.
 
해당판사의 이 건에 대한 전반적인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이 된다. 도저히
법을 준수하고 법을 수호하는 판사라고 할 수 없는 헌법, 형법, 민사소송절차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자이다.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그 판결문을 증거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전 재판과정을
채증하여
 
형법 제123(직권남용)의 죄와 형법 제98(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의 죄,
10(불고지), 12(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일반이적), 형법 제93(여적)
등의 죄목으로 해당판사에 대해 즉각 고소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울지방 관할재판소에 가처분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해야 한다!
진짜 '법적대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가 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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