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화요일

형법

형법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3(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4(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5(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6(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7(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8(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9(일반이적)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미수범)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1(예비, 음모, 선동, 선전)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2(준적국) 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 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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