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목요일

[광주판사 3인 간첩죄 신고서]

[광주판사 3인 간첩죄 신고서]
 
 
수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
 
[신고내용]
 
판사 이창한, 판사 권노을, 판사 유정훈
 
위 공무원(판사) 3인은 2015923일 광주 5.18단체의 거짓증거와 위계로 제소한 내용을
피제소자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인 변호와 반대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않고 924일 일방적으로 결정 판결하고 925일 그 판결결정문을 등기로 우송
함으로써 헌법과 소송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증제1호 결정문)
 
그 위법한 판결이란, 제소한 날짜가 923일로 접수되고 24일 반대측의 답변이나 변호없이
일방적인 밀실 위법재판을 하고 25일 판결문을 등기우송한 세계의 사법사상 초고속
스피드로 단 하루만에 불법재판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없는 완전한 불법 위법 재판인 것입니다.
나찌의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북한의 독재정권 김일성 김정일도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모든 절대왕권 왕조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나찌의 히틀러도 절차를 갖추어 군사재판을 하였으며 북한절대왕권 독재자 김정일도
장성택의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를 거쳐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역사에 절대왕권
군주들도 피의자를 국문을 하고 고변을 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인의 판사들이 세계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가 없는
불법재판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제소자들과 사전에 작당을
한 증거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위 제소한 자들의 거짓증거와 위계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소내용에서 제소자들이 주장하는 바 제소자중인 1인 박남선이라는 자가 5.18 광주
전남도청 정문앞에서 무전기와 총류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을 들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위협하여 납치하는 자가 본인이라고 거짓증거를 제시하였고,
 
2) 1인 심복례라는 자는 북한특수군병 전투조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호위하는 가운데
여장을 한 북한특수군 광주현장 지휘사령관 리을설이 있었던 자리에 본인이 있었다는
말로 여장 리을설이 본인임을 주장하는 거짓증거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위의 제시된 증거가 거짓증거임은 첨부된 (증제2,3,4.5)
2. 박남선 황장엽 대조비교분석표
3. 광주 평양 황장엽 대조비교분석표
4. 심복례 리을설 대조비교분석표
5. 추가 증거물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계라함은 그와같은 거짓증거들을 가지고 사전에 제소자들이 작당하여 제소자 명단
6인을 올렸고 가처분제소로 공무소에 제출한 바 그 자체는 공무소를 속이기 위한 위계인
것입니다.
 
5.18 광주에서 지목된 북한특수군 황장엽과 리을설이 본인들이 아님은 그 누구보다도
당사자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국가기관인 공무소에
그 거짓증거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안다고 함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복례는 000방송의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5.18당시 광주에 온 날짜를 언급한 바 본인은
광주사태당시에 광주에 온일은 없고 남편의 사망통지를 받고 그제서야 시신확인차
어린아기를 들쳐업고 광주에 간일이 있다고 자복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심복례의
거짓증거제시와 위증이 확인되었고,
 
박남선은 자신이 총기를 들고 국군에 무장항적한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한 바 여적범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였으나 시스템클럽이 그 자의 말이 과대망상적인 거짓증거와 위증임을
분석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M16소총을 든 자가 자신이라면 1980년대 당시의
본인의 사진들을 제시한다면 금방확인이 되며, 당시에 자신이 무전기로 통신한 자들이
누구였음을 밝혀야 하며, 납치에 가담한 자들의 신상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무전기와,
총류탄발사기, M16소총 등의 무기와 무장은 어디서 어떤경위와 경로로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며, 당시에 납치했던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어떤한 말과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스템클럽에서는 총든 자가 납치한 무고한 광주시민이 이마에 총격을 당해 살해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박남선이 그 납치한 무고한 광주시민을 살해한 총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남선이 주장하는 바 광주에서 그와같은 일을 자신이 하였다면 양민학살의 1급전쟁범죄행위
로서 전 세계인류가 용납하지 못하는 중대한 전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박남선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짜로 무고한 광주시민을 총기로 위협하여 납치하고 고문 후 살해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를'바라며,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였다면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중범죄를 본인이 스스로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총든 자가 본인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두사람과 4단체들은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공무소에 체출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제소문에 그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제소함으로써 그 제소문을 통하여
법정에 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증거 제시에 의한 불법재판을 강행한 재판부의 판사들이 바로
위 해당재판부 판사 000,000,000입니다.
 
시스템클럽이 소위 광수(북한특수군의 대명사)들을 찾아내어서 알리는 일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무장공비신고와 간첩신고입니다. 무장공비신고와 간첩신고는 국가에서
장려하고 포상합니다. 국정원에서도 국민들에게 신고를 권유하는 113전화번호를
지하철차량내에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특수군 무장공비와 간첩들 소위'광수'들을 찾아내어 알리는 일은, 35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형법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그 때의 무장공비들이 소위 광주시민군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비무장 간첩들이 선량한 광주시민으로 오인되고 있는 바 국가안보에 큰
위해가 되고 있음을 당국과 국민들에게 알려 국가안보를 튼튼히하고 적의 비정규전 침략에
대비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애국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이며 무장공비와
간첩을 알리고 신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된바 해당 헌법조문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극히 합법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애국적인 일과 국가보위를 위한 무장공비 신고와 간첩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바로 당판결의 결정문인 것입니다. 형법 제98조에 간첩을 방조한 자는 간첩죄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 판사 000 000 000는 당사건의 결정문을 통해 무장공비신고와 간첩을 찾아
알리는 일을 하면 건당 200만원의 벌과금을 선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무장공비와 간첩의
발견과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하였습니다.
 
무장공비와 간첩신고를 국가로부터 주어진 판결권한으로 막는 것은 엄청난 모반이며
국가반역인 것입니다. 즉 헌법의 위반과 형법제98조 간첩죄와 형법제99조 이적죄를 범한
국가반역 외환범죄이며, 또한 형법제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함께 범한 명백한 다중 중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당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 000,000,000를 간첩죄로 신고하며
명단에 올린 6인의 단체와 개인을 거짓증거 제시와 위계에 의한 간첩죄위반 공모자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해당판사들이 간첩죄와 동시에 저지른 직권남용죄와 이적죄, 국가보안법위반죄,
판결문에 의한 결과적 여적죄(공소시효없음)와 제소자 명단에 오른 6인의 제소인들은
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무소에 무고한 죄, 소송사기죄 등의 범죄사항들은
해당 관할관청에 각각 제소할 것입니다.
 
 
[결론]
 
위 판사 000, 000, 000를 형법제98조 간첩죄 등으로 신고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불법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 간첩동조자들을 밝혀 처벌함으로서 국가보안을 튼튼히 하고 적국의 침략과 적군의
비정규전 공작 군사작전을 미리 예방하며, 내국인 가담자들 즉 모든 종류의 국가반역자들을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수호의 맡은 바
책무와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