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3일 토요일

광주의 빨갱이 신부들

광주의 빨갱이 신부들이 내놓은 15구의 으깨진 얼굴, 북한특수군 소행일 확률 매우 높아, 공수부대 소행이라는 증거 전무
 
                   < 남민전 평양본부 발행>
 
    광주 신부들이 1987년 제작한 사진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1990년 북한이 남한에 인쇄해 내려 보낸 "! 광주여!"에는 15구의 으깨진 얼굴 사진들이 똑같이 들어 있고, 그 중에는 톱으로 자른 얼굴이 있다. 그런데 얼굴을 톱으로 자른다는 모략 개념은 북한 신천 박물관에 미군을 만행집단으로 모략하기 위해 창작해 놓은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광주신부들이 사진집에 실은 '톱으로 자른 얼굴'은 북한이 저질렀고 북한이 그 사진을 찍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공수부대는 톱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렇다면 광주 신부들이 제작한 사진집에 게재된 젊은 얼굴들은 북한특수군의 작품일까, 공수부대원들의 작품일까 
광주에 온 황장엽은 남한의 한 청년을 연행해다가 죽였다. 이 사실은 사진으로 명백하게 증명돼 있다. 우리는 광주에서 북한특수군이 남한의 한 청년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반면 우리는 공수부대가 젊은이들을 함부로 죽인 사실을 단 한 건도 입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신부들이 사진집에서 게재한 청년들의 비참한 얼굴들은 북한특수군의 작품일까 공수부대의 작품일까? 공수부대의 작품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북한특수군의 소행이라는 정황증거는 여러 개 있다.
 
    도청 앞 발포는 모략의 극치다. 521, 광주일원에서 발생한 민간 사망자는 61명이다. 이 중에서 28명은 도청과는 거리가 먼 다른 곳들에서 사망했고, 33명만이 도청 앞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도청 앞 사망자 33명 중 20명은 칼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사망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시 도청 앞 상황은 계엄군과 시민이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대치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수대에 맞아 죽고 찔려죽는 일이 발생할 수 없었다. 그러면 이들 20명은 누가 죽였는가? 여기에 더해 13명이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총상 13명 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고, 4명은 총기불상으로 기록돼 있다. 한마디로 521일에 칼에 찔리고 몽둥이로 맞고 총에 의해 사망한 61명 모두가 계엄군과는 무관한 사망이었던 것이다.
 
    광주에서의 총상 사망자 70% 이상은 북한특수군에 의해 사망, 맞아 죽고 찔려 죽은 사람들도 대부분 북한특수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안기부 및 계엄군 자료)
 
 
 
 

광주 신부들의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내놓은 사진 
 

 

 
아래는 황장엽이 이끄는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에서 남한 청년을 체포해다가 남조선 스파이로 몰아 살해한 증거다
 
 
 


5.18의 종말  
광주신부 5명의 이적-항적 행위 
1. 광주 신부 5명은 살인범죄행위를 국군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한국군이 살해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참한 모습으로 살해된 젊은 시체 15구의 사진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에 담아 1987년 초판을 발행하여 1995년까지 5쇄를 발행 배포하였고, 1990년에는 오월 광주‘(19805월 광주민중항쟁기록 사진집)을 발행해 정가 8,000원에 판매했다. 1990년에는 북한의 대남선전도구인 한민전 평양대표부! 광주여!“ 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15명의 시체 사진을 담은 사진집을 발행하여 남한에 확산하여 살인행위를 한국군과 한국정부에 뒤집어 씌웠다. 광주신부 5(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 이영선)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등 사진집을 직접 만든 당사자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기까지 나타난 행위를 보면 이들 5인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이름을 내걸고 북한과 공동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자로 매도하였다. 
2. 이들 5명의 신부들은 이 사진들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또한 시체를 누가 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런 증거들도 없이 이를 사진집으로 제작하여 무조건 공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고 선전하고, 이를 북한이 사용하여 5명의 신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무고한 국민의 학살자로 몰아간 행위는 적과 합세하여 적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가 될 것이다 
3. 15구의 사진들 중에는 얼굴이 톱으로 잘리다 만 사진이 있다. 공수부대는 개인단위로 행동할 수 없었고, 톱을 가지고 사람을 썰고 다닐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1960년 북한 황해도 신천군에, 미군을 짐승집단으로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 김일성이 개관한 신천박물관에는 미군이 살아있는 한 남성을 톱으로 자르는 생생한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런데 1980년 광주에서 북한이 저지른 만행들은 신천박물관 모델을 그대로 이동해온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여성의 머리에 대못을 박는 그림, 여성의 유방을 도려내는 사진, 주민을 동굴 속에 넣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그림, 살아있는 주민들을 집단 생매장하는 그림, 소를 이용하여 여성의 사지를 찢는 그림. . 이 모든 신천박물관 그림이 광주에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광주신부들이 제공한 톱으로 잘린 얼굴은 북한군의 소행일 수는 있어도 한국군의 소행일 수는 없을 것이다 
4. 시스템클럽에는 광주에 온 북한작전 요원들이 북한출신이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자기들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젊은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황장엽이 이끄는 북한팀이 광주에서 이렇게 의심되는 젊은이를 체포해다가 살해한 사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시스템클럽은 이 15명의 시체가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라는 데 대한 강력한 정황증거를 3개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광주 5명의 신부들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광주 신부 5명은 북한군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살해행위를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이 살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항적한 것이 된다. 이러한 선전 선동 행위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5. 더구나 현시점은 152명의 광수가 발굴되었고, 이들의 관등성명이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광주 신부 5명은 광주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고, 북한사람들이 광주에 온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15명의 학살자가 공수부대라고 단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도록 지금까지 선전 선동해왔다. 광주 신부 5명은 국가기관이 6차례 조사를 했는데도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냈다는 점을 들어 광수의 존재는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상식 범위를 벗어난 억지다.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발명은 언제나 수용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제심을 열어야 한다. 광주신부 5명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억지를 내세워 과학으로 증명된 152명의 광수를 부장한다. 이는 적의 침략행위 및 광주의 여적행위를 은닉해주려는 의도된 행위다. 사진집에 의한 선전 선전행위 역시 적의 침략행위 및 광주의 여적행위를 감추어주기 위한 행위다. 이는 여적의 편에 가담해왔음을 증명한다 
광주신부 5명이 지만원을 고소한 혐의  
1. 사제들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며 1987년 정평위가 제작한 5·18 사진자료집을 북한과 내통해 만든 자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2. "지만원은 '광주의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뜨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와 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조직',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 
3. 지만원의 글 '18개의 Smoking Gun' '광주의 정평위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받으면서 반복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렸다 
광주 신부들의 표적이 된 지만원의 글  
1, 5.18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신부들이 담당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종교 신분의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앞장 선 증거들이 있다. (: 이상에 광주라는 표현은 없음) 
첫째는 찢어진 깃폭이다. 찢어진 깃폭은 광주 유언비어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유언비어로 쓴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다. 분량 적으로도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부록으로 21개 면(263-283)을 차지할 정도인데다 그 내용이 모두 지어낸 창작물이니 가히 단편소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언비어 단편소설역시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광주사태가 종결된 지 불과 1주일 후인 198065일 일본에서 일본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천주교신부들이 광주의 유언비어를 총 지휘하여 제작하고 확산하는 반역의 앞잡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여기까지에도 광주 신부에 대한 표현 없음 
둘째, 이런 유언비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얼굴이 으깨진 사진 15개를 컬러사진첩으로 여러 쇄에 걸쳐 제작하여 유포시켜 오고 있다. 이들 사진들과 찢어진 깃폭을 읽으면 누구나 공수부대가 그들의 표현대로 귀축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서 1980년대 대학가가 이 찢어진 깃폭으로 도배되어 민주화폭동의 에너지를 축적했던 것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19879“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이어서 북한이 응수했다. 1990518, ‘한민전 평양대표부! 광주여!” 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을 냈다. 이 두 개의 사진첩에 들어있는 15개 사진들은 똑 같다. 북한이 발간한 사진첩에는 통일노래의 가사가 변조돼 있다. 광주폭동이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의미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일본 신부조직 및 광주신부 조직이 공동으로 대한민국에 항적)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처참한 사진들은 대구폭동이나 제주4.3사건에서 빨치산들이 저지른 만행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다. 사진들이 너무 처참해서 보는 것조차 혐오스럽다. 한국군은 별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다. 우리의 자식들은 이렇게 악랄한 형태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이런 사진들과 함께 유언비어들이 나돌면서 광주시민들을 격앙시켰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규탄, 세월호법 즉시 추진, 주한미군 철수, 원전 반대, 국책사업 반대, 안보사업 반대, 쇠고기 파동 선동 등을 적극 주도해 왔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위의 황당한 유언비어들을 가득 담아낸 황석영의 넘어 넘어”, 소준섭의 광주백서그리고 저자 불명의 찢겨진 깃폭등이 널리 읽히면서 대한민국의 5.18역사는 완전히 북괴에 부역하는 광주사람들에 의해 가공된 모략 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 광주의 '5.18체험학습장'은 오늘도 광주의 어린이들에 이런 유언비어들과 각종 사진, 영상물들을 가지고 국가를 증오케 하는 반-대한민국 정신을 길러주고 있다 
2, '18개의 Smoking Gun' Gun #11 
광주의 정의평화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이 주고받으면서 반복적으로 발행한 사진첩들이 있습니다. 으깨진 얼굴, 전기톱 같은 것에 의해 얼굴의 반이 잘려진 얼굴 등을 담은 사진첩입니다. 이런 으깨진 얼굴들을 놓고 천주교 신부들과 북한은 계엄군이 난자한 얼굴이라고 뒤집어씌우지만 우리의 자식들로 이루어진 계엄군은 이렇게 악랄한 심성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잔인한 얼굴을 조각해낼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첩 역시 북한특수군 손에 쥐어진 smoking gun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사실들 
1. 북한특수군은 이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총과 살인도구로 살해했다증거: 1) 총상사망자의 70-75%가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 2) 몽둥이와 도끼를 든 광수들 사진  
2. 북한특수임무부대 확실히 광주에 왔다.
증거: 1) 155명의 광수 2) 도청을 완전 접수하여 광주시민을 통제하는 북한 지휘부 사진 3) 시체 관을 점령하고 시민군 지휘부를 가장하는 북한지휘부 사진들  
3. 광주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해된 시체들은 70% 이상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톱으로 얼굴이 잘린 시체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론적으로나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거나, 북한특수군은 그들의 정체를 눈치 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예외 없이 사살했을 것이다.
증거: 1) 70-75% 통계 2) 황장엽의 학살행위 3) 탈북자들의 증언  
4. 사진집에 게재된 15명 시체 사진은 대한민국을 모략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시체 사진들은 모략 목적으로 가지고 그들을 살해한 북한 장본인들이 찍었을 것이다. 공작하러 내려온 북한팀이 살해만 해놓고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5. 광주의 유언비어는 북한특수부대가 오래전부터 제작 유포했고, 여기에는 일본정의평화위원회가 적극 개입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북한의 정치공작팀이 만들어 북한에서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에도 사용했고, 남한에 넘겨주어 황석영 이름으로 책(넘어 넘어)을 내게 했다. 따라서 유언비어와 사진을 만든 오리지널 주인공들은 북한이다. 그리고 황석영, 일본정평위, 광주정평위는 이를 받아 널리 배포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였다. 황석영과 정평위와 북한은 하나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팀으로 행동해 온 것이다.
증거: 1) 찢어진 깃폭 2)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23) 황석영저 넘어 넘어 4) 솔로몬 앞에선 5.18  
5.18의 종말  
1. 지금은 155명의 광수를 부정할 사람 이 세상에 없다.
2. 광주에 으르렁거리는 팀들은 많아도 오직 소송 일선에 나선 사람들은 천주님을 부정하고 배반한 반역의 신부들이다. 이들은 소송행위 자체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다.
3. 지금은 5.18이 완전 코너에 몰려 있다. 신부들 5명이 사진첩에 대한 게시글 하나를 꼬투리잡아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미 광수에 두 손 들었다는 의미다.
4. 이것이 5.18의 종말이 될 것이다 
 
2015.9.2. 지만원http://www.systemclub.co.kr/
 
 
신부들과 복면자 9명의 구체적 죄목
1) 5.18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적의 전쟁범죄행위를 국군에게 뒤집어 씌워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처참한 사진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선전 선동한 신부들의 행위는 형법 제101(예비, 음모, 선동, 선전)위반의 범죄행위이며,
광주에 침공한 적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증거도 없이 국군에게 뒤집어씌워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여 주었다면 형법 제99(일반이적)의 죄를 범한 것이 되며,
사진들을 제공받고 제공하는 과정에 적국과 교통함으로서 간첩질을 하였다면
형법 제98(간첩)죄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위의 행위들은 적국의 군사침공작전의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들로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가 된다. 따라서 형법 제93(여적)의 죄를 범한 것이다.
이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기때문에 현행범의 요건을 구성한다.
2) 5·18 당시 복면을 하고 시민군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9명은 적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항적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93(여적)죄를 범하였다.
광주 5.18은 북한특수군이 침공하여 대한민국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 군사침략작전이라는 증거는 150여명의 광수로 증명이 되고 사진들로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
그런데 신부들이 국군에게 뒤집어씌운, 국군이 그 사진에 나타난 광주시민을 학살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5.18 북한특수군 광수들이 총기로 위협하여 무고한 광주시민을 납치하여 고문하고 이마에 권총으로 사살한 증거는 있다.
19805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공하여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무장폭동군사작전을 전개한 사실이 150여개의 사진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해당 신부들과 복면자들이 여적죄를 범한 사실이 동시에 입증이 된 것이다.
여적죄가 눈에 보이는 사진들로 시각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으므로 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통해 판결형량이 하나뿐인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이다.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이 되면 교수형에 처해진다.
때가 이르면 그 교수형이 집행이 된다.
범죄가 입증이 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고 사형이 집행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매국노 역적집안으로 당대에는 물론 자손대대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그 누구든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들은 사형을 피할 수 없다!
목에 밧줄을 감은 사형집행장의 교수대에서 때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
세상과 정권은 바뀌게 되어있다.!
150광수들로 5.18은 그 수명이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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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3(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94(모병이적)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5(시설제공이적)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6(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 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97(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8(간첩)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9(일반이적)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0(미수범)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01(예비, 음모, 선동, 선전)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02(준적국) 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 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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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들은 스스로 여적죄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1) 신부들이 제작한 사진집에 있는 무고한 광주시민들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한 사진을 어디서 어떤 경로로 입수하게 되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2) 그리고 그 사진들을 찍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수사하여야 한다.
3) 누가 그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였는지도 다시 추적하여 정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만약 신부들이 밝히지 못하면 그것은 곧 적국과 내통하여 자료를 입수한 반증이 된다.
신부들이 공수부대가 그와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공수부대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무고죄가 되며, 증거도 없이 국군을 모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적하여 북한을 돕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적죄가 되며, 그 자체가 적국의 목적에 합세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적죄가 된
 
적국과 내통하여 자료를 입수하였다면 간첩죄에 해당되고, 그 사진자료들로 대한민국 국군을
모략하고 선동하여 적을 돕고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면 무고죄와 이적죄 그리고
여적죄에 해당되는 다중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부들의 사진집제작배포행위 그 자체가 무고죄,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되는 중범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수부대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이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다.
 
국군은 곧 대한민국이다. 국군과 대한민국을 모략하고 중상하였다면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적한 것이다. 5.18이 북한특수군이 대한민국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공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킨 침략군사작전임이 밝혀진 이상 해당신부들이 증거도 없이 사진집을
제작하여 국군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적국과 합세한 것이 되므로 여적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적죄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현행범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신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거명하여 언론에 밝혔다. 구체적인 신원이 특정되었으므로
당국은 그자들을 즉각 수사하여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신부들이 먼저 여적의 혐의로 맞고소되어 법절차에 따른 재판에 의해 뚜렷하고 명백한
시각적 증거와 참전자들의 증언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어 단 하나 뿐인 판결형량인
사형선고로 형이 확정이 되면 가장먼저 사형집행의 피를 보게 된다.!
 
신부들과 5.18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 사회의 애국적 역량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
그들은 대한민국을 말없이 지탱하고 있다. 일단 유사시 모든 애국적 역량이 가동되어
물리적으로 국가수호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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