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탈북광수"들의 위장탈북에 대한 명백한 증명"(김광일) 15-12-01 01:19

"탈북광수"들의 위장탈북에 대한 명백한 증명"(김광일) 15-12-01 01:19
 
정성산에 이어 김광일이 커밍아웃을 하였다.
 
전거리 교화소에서 출감하고, 요덕수용소를 탈출하여 남한으로 탈북을 하다!
"똥굴"냄새가 매우 심하게 난다!
 
국가안보를 위해, 무장공비나 간첩, 또는 위장탈북으로 의심을 할 만한 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국가와 국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 과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5.18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면 광주의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범집단의 일원으로
각개 참전자 전원 각각 전범이 되며, 5.18참전 사실을 속이고 있다면 곧 위장탈북의
증거임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그와같은 근거로 정밀수사에 들어가면 위장탈북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행법률은 5.18 참전전범으로 확인되거나 위장탈북임이 확인되면 사형선고를
받게 되며 선고즉시 리수근과 같이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위장탈북의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위장탈북이 아님을 근거를 가지고 증명해야한다.
 
위장탈북의 혐의는 5.18광주에 참전한 사실이 증명된 시각적 증거가 제출되었다.
위장탈북이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쪽은 위장탈북의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광수들이다.
 
김광일 역시 입술 끝에 난 점으로 당시 11살 전후의 어린나이에 5,18광주에 공작조의
일원으로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감추려해도 입술끝에 난 점으로 들켜버리고 말았다.
 
5.18광주참전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이 곧 위장탈북의 가장 뚜렷한 증거이고 명백한 증명인
것이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정밀수사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장탈북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쪽은 위장탈북의 의심과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서울광수들이고 김광일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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