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9일 월요일

국정원장에 드리는 최후통첩장                 

국정원장에 드리는 최후통첩장                    
 
-2015.12.7.까지 5.18진실 발표 않으면 고발할 것-
 
앞으로 1개월 이내 즉 2015.12.7. 까지 국정원장은 “5.18광주는 북한이 주도했고, 북한 사람들이 수백 명 광주에 왔다. 이들 인물들 중 주요인물은 누구누구 등이고, 군인, 관직을 가진 엘리트들, 각 분야의 엘리트들, 예술인 등이 200여명 발굴되었다. 이들 중에는 현재 탈북상태로 남한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인기인들이 상당 수 있다. 따라서 5.18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완전히 다르며 재 해석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5.18이 북한특수군이 저지른 사건이고, 군인 말고도 김씨 왕조의 로열패밀리, 역대 총리, 통전부장, 장관, 외교관, 예술가, 꿈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최고 엘리트 그룹이 대거 동원되어 광주에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만원의 신고서(접수번호 제15--5, 2015.10.29)를 통해 알고 있어야 했고, 홈페이지 시스템클럽, 뉴스타운, SNS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 이걸 몰랐다면 국정원은 직무유기다. 5.18의 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정원은 북한이 광주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광주인들 일부가 벌인 여적범죄에 대해 철저히 은닉해 왔다 
은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가명 광수 김명국의 경우처럼 보안각서쥐도 새도 모르게라는 협박 사실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탈북자들을 ‘5.18의 진실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못하게 압박-탄압함으로써, 북한이 저지른 죄와 남한 국민 일부가 저지른 여적의 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 인해 탈북자 사회에 5.18진실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는 정서를 확산케 하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탈북자들은 물론 온 국민들로 하여금 5.18 진실에 대한 발설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이는 여적죄요 일반이적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장이 위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요지로 현대사의 핵심인 5.18의 엄중한 진실을 국민에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5127일까지 이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하지 않으면 500만야전군은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장을 상대로 대검에 고발장을 낼 것이다 
국정원장의 혐의는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 및 제10조의 불고지죄,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이 될 것이다.
 
                     국정원장은 더 이상 탈북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5.18의 진실 캐기에 소요되는 생고생과 막대한 비용을 국민에 부과하지 말라  
나는 탈북자들을 사랑한다. 탈북자 광수 30여명은 낯선 땅에 와서 인기인으로 성장한 인간승리의 주인공들이다. 나는 그들의 귀한 얼굴에 붉은 마크들을 표시해가며 분석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들이 붉은 색들로 얼룩진 채, 한국사회 전체에 범람하게 만들고싶지 않다. 국정원은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500만야전군의 애국세력은 치르지 않아도 될 생고생과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국정원이 제 구실을 한다면, 5.18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에 알리는 이 엄청난 노력도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5.18의 진실은 국정원과 500만야전군의 법정 대결을 통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대안은 3, 탈북자들이 밝히는 방법, 국정원이 밝히는 방법법정에서 500만야전군과 국정원이 싸우는 방법 들이 있다.  
 
2015. 11. 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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