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준비서면(광수관련, 서울고등법원) 

준비서면(광수관련, 서울고등법원
 
사건 2015486.. 국회발언취소 등 원고(항소인) 지만원 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추가합니다 
                                                     다 음  
원고(항소인)2015.11.23. 현재, 광주에서 찍힌 얼굴 279명이 5.18 당시 북한사람들이라는 결론을 과학적 영상분석을 통해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를 도와주는 분석팀은 벌써 만7개월 동안 밤과 낮을 불문하고 시신경을 탈진시키는 고난도-고집중의 분석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79명 중 군인이 85, 비군인이 194명입니다. 비군인 194명중 24명은 영화, 미술, 조각 등 분야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194명중 탈북자들이 30명으로 추정되며,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1차 분석을 끝내고 2차분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2차 분석이 끝난 사람이 23명인데, 여기에는 지난번 6명에 이어 5명만 더 추가 제출합니다. 탈북자들 중 구태여 분석표를 따라 집중 관찰하지 않고 얼른 보더라도 틀림없이 같은 얼굴이라고 판단하는 11명에 대한 영상분석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한 개의 장면을 두 개의 사진으로 잘라 찍은 것들입니다. 이 한 장면의 사진 속에 점이 찍힌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가 광수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얼굴이 아주 희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얼굴들에 대해, 어째서 광주 5,700의 유공자들 중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나서는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것입니까? 인물연감들에 실려 있는 내로라하는 한국국민들 중에는 왜 이들과 닮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한 장면의 사진 속에 탈북자들과 빼닮은 사람들이 30명씩이나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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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두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두 명의 북한군인이 사복을 하고 사망자 명단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는 표정들을 지으면서 바라보는 사람들, 이제까지 세계와 우리 국민들은 이들 모두가 광주사람들인 것으로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북한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정부를 살인 정부로 몰아가기 위해 기획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  
기 제출된 모든 영상자료들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영상분석 자료들에 대해 국과수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 진부가 가려져야 할 대상입니다. 국과수 등에서 확실하게 가려지기 전에는 원고가 제출한 과학적인 영상분석 자료 모두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일 확률은 95%이상이고, 허위일 확률은 5% 이내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원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확률-통계학을 전공한 응용수학 박사입니다. 11명 탈북자 모두가 다 허위일 확률은 0.0511, 0.05를 열 한 번 번 곱한 수치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2, 사실상 제로입니다. 전제 발굴광수 279명 모두가 광수가 아닐 확률은 0.05279, 이는 0%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1명 이상이 사실로 판명된다 하여도 “5.18광주에 북한사람들이 와서 광주사람들 행세를 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역사적 이슈에 대해, 피고가 권력으로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했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만행일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근대적 국가폭력이요 권력의 횡포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 국민기본권을 아무런 근거 없이 탄압하는 행위입니다 
1997417, 당시 민주화시대의 대법원은 198141일에 공표된 대법원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원고는 “5.18관련사건수사기록과 재판기록 18만쪽을 모두 연구하였습니다. 검찰기록은 1980년 것이나 1995년 것이나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판사의 해석이 정반대였습니다 
역사는 이렇듯 언제나 재해석되는 생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와 역사적 인물이 재해석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1997년의 대법원판단을 신성불가침으로 철옹성처럼 수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독재이고 도그마입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후세 즉 1997년의 대법원이 뒤집었으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뒤집어서는 안 된다하니, 이 나라가 제정신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확률이론으로 북한사람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5.18 광주에 왔다는 확률은 사실상 1입니다. 사실상 100%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은 확률을 갖는 가능성에 대해 권력으로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고 싶습니다.
                                                     결 론  
1. 제출한 영상분석 대상 11명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하여 그 진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2. 11명의 탈북자 얼굴이 모두 광주의 얼굴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없는 한, 그들이 광수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상존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국가기관이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일 것입니다 
  입증방법
52. 탈북자 5명에 대한 영상분석 
 
2015.7.23. 원고(항소인) 지만원  
 
서울고등법원 제X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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